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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하나카드 부당 카드 갱신 거부 문의 | ||||
작성자 | 심** | 등록일 | 2018.12.21 (10:50:43) | 조회수 | 4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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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 하나카드 | 상품명 | 크로스마일카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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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하나카드(구외환) 크로스마일 카드를 사용해오고 있는데 카드의 유효기간이 18년 12월가지여서 갱신을 요청했었습니다. 그런데 카드사 내부적으로 이 카드는 더이상 유지하지 않겠다고 갱신을 해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수 있는 내용은 유효기간이 만료될 예정인 카드 조회를 확인해보면 하기와 같이 나와 있습니다. ----------------------------------------------------------------------------------------- 유효기간이 만료될 예정인 카드에 대해 「개인회원 표준약관」에 의거하여 자동갱신발급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아래 ‘갱신발급신청’ 버튼을 누르시면 유효기간이 연장된 카드를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그리고 공지되어 있는 약관에는 하기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유효기간 연장 발급에 대한 약관 「개인회원약관」 제 4조 4항 갱신발급 · 거절예정일전 6개월 이내에 카드를 사용한 적이 있는 회원은 카드사가 갱신발급 · 거절예정일로부터 1개월 이전에 회원에게 서면, 전화, 이용대금명세서, 전자우편(E-MAIL), 휴대폰 문자메세지 서비스 중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발급 · 거절 예정사실을 통보하고 통보 후 20일 이내에 회원으로부터 이의제기가 없는 경우 새로운 유효기한이 기재된 카드를 갱신발급하거나, 갱신이 거절됩니다. 「개인회원약관」 제 4조 5항 갱신발급예정일전 6개월 이내에 카드를 사용하지 않은 회원의 경우에는 회원이 서면(관련법에 의거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 포함)으로 동의한 경우에만 갱신발급 합니다. 공지 받은 후 한달 이전에 이의도 제기 했었고, 한달에 이 카드만 평균 300이상 사용하며, 단 한번도 연체된적 없습니다. 혹시 제가 신용이 좋지 않거나, 연체, 카드 미사용같은 사유가 있다면 이해 하겠으나 전혀 그런 사유는 없습니다. 이에대해 상담요청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