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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하나카드의 부당한 응대 및 보복성 민원 처리
작성자 김** 등록일 2019.05.15 (19:05:33) 조회수 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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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하나카드 상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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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카드사 7명의 직원들의 과실로 인해 카드발급이 늦어지는 과정에서
인권 침해성 발언, 금전적 기회비용 피해 등 발생했습니다. 카드로 결제해야 10만원 가량 할인이 되었던 건인데
객관적 자료 제출에도 카드사용을 안해놓고 금전적 피해 발생은 말이 안된다라고 주장하더라구요.
소비자보호원 최종책임자가 배상 10만원을 약속해놓고 민원 제기하라고
제안해놓고 막상 민원 제기 후 돌변하여 최민호 대리를 비롯, 책임자 허경준 팀장은 한푼도 못준다로 일관하며
직원들 사과도 거부하고, 갑질로 입장이 변경되었습니다. 민원 취하조건하에 배상액 지급 논의하겠다는
뜻을 비추고 고객을 무시했습니다.
금감원 조사관이 민원 성실히 해결을 촉구하자 입장이 다시 바뀌어 민원취하여부와 상관없이 5만원을
지급하겠다고 했고, 담당자 변경도 거부, 감사팀이나 인사팀 연결도 거부, 아무리 민원 넣어도 우리부서가
민원담당이며 고객센터에 얘기해도 소용 없고 결정권자는 자신이며, 부하직원들 잘잘못도 허경준 자신이
판단하는 것이지 고객이 참견할 일이 아니다 등 부들부들 떨릴 정도로 부당함을 경험했습니다.
보복성 처리를 이미 유도해놓고 10만원 배상액도 원만한 처리가 전제하였다라며 이제와서
말을 바꾸어 민원 넣었으니 집행할 정당성이 결여되어 배상 못해준다로 일관합니다.
그나마 결정권자인 허경준 자신이 5만원이나마 지급 결정 내린 것일뿐 안줘도 되는 금액이랍니다.
금감원이 자율조정으로 이첩해버리는 관행을 하나카드가 이미 알고 배째라로 나와서 너무 답답하고
속았다라는 사실에 분합니다. 어떻게하면 구제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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