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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민카드 부정사용건데 대한 자기부담금 20%
작성자 김** 등록일 2021.08.12 (11:06:12) 조회수 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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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7월 중순에 국민카드를 분실했고 점유이탈횡령한 사람이 7.16. 17:06분에 동대문구 청량리 롯데백화점

"홍대개미"라는 식당에서 무인결제기를 이용해 카드 사용여부만 확인 뒤 식사를 안하고 바로 6층

나이키 매장으로 이동해 약 20분간 머무르면서 신발 11족과 옷 4벌을 일시불로 2,290,500원을 결제

하였습니다.(7.16. 17:25분) 이후 광진구 소재 롯데백화점 스타시티 구찌매장에서 858,000원을 결제시도를

하였으나(18:15분)

매장직원의 분별력과 센스로 결제 취소를 하였습니다. 이때 저는 카드신고를 하였고 범인이 다른매장

에서 또다시 결제시도를 하였으나 실패했습니다.

이 범인들의 동선과 목적지를 전부 방문해서 cctv 확보 요청과 인상착의 등을 녹취하였고 부정사용,구입한 증

거들을사진으로 찍어 동대문 경찰서 강력계에 사건 접수를 했습니다.

현재 사건수사가 진행중이며 cctv 다수 확보가 된걸로 알고있습니다. 중학생이 카드를 사용했으며 여러명이

연루된것이라고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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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카드사와 8.11 오후에 전화가 왔습니다. 부정사용 금액중 20%인 46만원을 자기과실금액으로 부담하라

는 것입니다. 법제처에 들어가 관련 법률과 시행령 등 찾아봤고

"신용카드 뒷면에 서명이 되어있고 부정사용이 되었을시에는 일정기간동안의 부정사용액은 카드사에서

전액 부담"하라는 것으로 찾아봤습니다.

신용카드 부정사용건에 대한 규정을 명쾌하게 알려주시고 제가 받은 과실금액이 합당한건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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