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민원상담접수 > 신협금고
상담방법 | |||||
---|---|---|---|---|---|
제목 | 대출이자 부당 인상 | ||||
작성자 | 김** | 등록일 | 2023.02.02 (11:17:36) | 조회수 | 436 |
이메일 | *********** |
|
***********
|
||
전화번호 | *********** | ||||
금융사 | 상품명 | ||||
상담유형 | |||||
첨부파일 | |||||
부동산 담보 대출 이용자 입니다
부당하게 이자율이 인상되어 민원을 올립니다 2022년 12월 8일 기존 3.58에서 4.72로 인상이 12월 에 된다는 안내를 받았고 그런줄 알았는데 갑자기 만기 연장일이 12월 26일 이라며 연장을 하니 이율이 새로 적용된다며 6.81로 인상이 된다는 겁니다 이미 4.72로 문자 안내를 받았는데 이를 항의 하니 이해 할 수 없는 말로 신규 대출 처럼 이율이 적용 되는 것이 불합리 하다고 여기어 져서 이에 다시 공정히 이율을 처음 안내되로 적용 하여 줄것을 강력히 주장 하는 바 입니다 요즈음 임대도 잘 안되고 어려운데 이는 파산을 하게 만드는 악덕한 행위로 보여집니다. 한번도 연체도 없고 또한 신용또한 900점이 넘는데 이율을 마음대로 이렇게 두배로 올리는 것은 부당하며 이를 바로잡아주시길 청원 호소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