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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우리아이엔씨 포스단말기 피해 | ||||
작성자 | 안** | 등록일 | 2018.11.09 (20:14:25) | 조회수 | 7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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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 삼성카드 | 상품명 | 포스단말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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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5월달 쯤 "우리아이엔씨" 라는 포스단말기" 업체에서 포스 단말기를 삼성카드사에서 단말기대출을
하여 36개월 할부로 구입였습니다. 대출금은 모두 완납하였습니다. 금액은1,425,600원 입니다. 단말기를 구입하고 19개월 영업을 한 후 다른 목적이 생겨 폐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아이엔씨 쪽에 폐업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저에게 19개월 할부를 뺀 나머지 금액(972,611원)을 법원에 소송을 걸었습니다. 주소지와 사는곳이 달라 법원에서 날라온 독촉장을 받지 못해 현제는 재산명시하라는 문서가 현 주소지에 등기로 배송되었습니다. 분명히 저는 단말기 가격을 지불하였는데 왜 이런걸 저에게 소송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