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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고]일제강점하민간피해재산보상 사이비단체등에 관한 안내<
작성자 조** 등록일 2008.11.12 (00:00:00) 조회수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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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제강점하민간피해재산보상 유사단체등에 관한 안내

일제강점하민간피해자 회원님께 알려드립니다!

일제강점하 민간재산권피해보상에 관한 피해사례접수 및 입법안 마련은
애당초 저희 보험소비자연맹에서 주관하여 마련하였습니다.

피해자의 모임인 "일제강점하피해재산청구위원회(회장 조병화)"의 구성도 일관되게
저희 보소연내에 설치하여 현재까지 맹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제17대국회에서 국회의원 33명이 발의하여 입법추진중 불행히도 회기가 끝나,
입법되지 못하고, 현재 제18대 국회에서 다시 입법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러한 중에 최근 일부 회원중에 명예욕이 치우쳐 또는 성급한 마음에 새로이 단체를 만들겠다고 나서고,
전국연합 혹은 통합회를 구성한다며 회원님께 진짜인냥 연락을 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2008.11.19일 12시 금산식당 모임 역시 같은 유사모임입니다.
김만겸 감사가 우리단체로부터 일명 "구파측통합대표"의 권한을 부여한 어떠한 사실이 없습니다.]

저희 보소연과 일제강점하피해재산청구위원회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유사 단체와 협상을 하거나,
통합을 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회원님께서는 저희 보소연이 연락을 취하지 않은 어떠한 내용에도 현혹되지 마시고,
저희 보소연과 일제공대위를 믿고 굳건히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보소연 사무국 02-737-0940이나,
공대위 박숙혜 019-712-2479 부회장님께 연락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험소비자연맹 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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