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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가상화폐 투자사기
작성자 권** 등록일 2018.03.08 (09:56:59) 조회수 2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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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된 투자수익을 약속한 코인관련 다단계 투자로 인한 피해 1.피의자:김금순(010-6433-5855) 2.시기 : 2017년 11월 말 3.장소: 피해자 개인 운영 식당 4.피해내용: 비트코인 트레이딩 대행업체라고 말하며 대신 비트코인거래를 해주겠다고 속여 1200만원 수령 후 실제 비트코인 거래가 아닌 에어비트클럽이라는 홈페이지에서 구좌개설 후 그 구좌를 대신 관리해주며 외화가 입금되는것처럼 보이게 함으로써 수익이 난다고 믿게함. 또한 투자에 대한 정확한 설명 없이 평생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함. 이미 전북 익산경찰서에서는 2017년 하반기 에어비트클럽의 대표가 구속되었다고 기사가 나왔으나 이를 속이고 인터넷과 핸드폰에 취약한 중장년층을 상대로 재물을 증진시킬수 있다고 현혹함 이을 안 피해자는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지금은 돈을 돌려줄수 없으며 피의자도 돈을 수령 후 다른사람에게 송금했다고 하나 정확한 근거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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