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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뉴스]공정위, 회계감사 미제출한 상조업체 제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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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 | 등록일 | 2017.09.02 (15:22:07) | 조회수 | 1123 |
공정거래위원회는 2016년도 회계연도 회계감사 보고서를 법정제출기한인 2017년 3월 31일까지 공정위에 제출하지 않은 26개 선불식 할부거래업체(이하 상조업체)에 대하여 총 1억 4,700만원을 부과하였다. 현행 할부거래법 제18조의2 규정(2016.1.25.시행)에 따라 상조업체는 매 회계연도가 종료한 후 3개월 이내에「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상 감사인이 작성한 회계감사보고서를 공정위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감사보고서 제출의무가 있는 176개 상조업체(12월말 결산법인)는 2017. 3. 31. 까지 감사보고서를 공정위에 제출해야 하나 이중 23개사는 회계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3개사는 위 기한이 경과한 후 지연제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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