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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뉴스]서울시, 상조업체 불법 제재 가속화
작성자 관** 등록일 2017.09.02 (15:25:48) 조회수 1337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다단계판매 방식으로 선불식 할부계약(상조계약)을 체결한 상조업체 2곳과 소비자들에게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조업체 2곳을 수사해 대표이사 등 4명을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할부거래법은 선불식할부거래업자(상조업체)가 다단계 판매방식으로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하거나 선불식 할부계약 체결을 대리 또는 중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이를 어긴 서울시내 업체들의 덜미가 잡혔다.

 

 A업체는 조기퇴직자·주부·노인에게 가족과 주변사람을 증원해 각종 상품을 판매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유인했다. 이 업체는 본부장-우수지사장-지사장-설계사로 단계적으로 연결된 3단계 이상 판매조직을 만들고 수당을 지급하면서 이를 이용해 65억원 상당 장례·웨딩상품을 판매했다. B업체의 경우 기존 판매원이 판매원 1명 증원시 20만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신규 판매원을 모집해 본부장-영업팀장-상위판매원-하위판매원으로 순차적으로 연결된 3단계 이상 판매조직을 만들고 수당을 지급하면서 이를 이용해 10억원 상당 상조상품을 판매했다.

 

A·B업체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거 위법행위 경중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밖에 상조업체는 소비자(회원)가 상조계약을 해제한 경우 해약 신청일부터 3영업일 이내에 회원이 납입했던 금액의 최고 85%까지 해약환급금으로 소비자에게 지급해야 하지만 이를 떼먹은 업체들이 서울시에 적발됐다.

 

 C업체는 사무실을 이전하고도 관할관청인 서울시에 주소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았으며 회원들에게 안내하지 않았다. 또 해제된 상조계약 229건에 대한 해약환급금 총 3억1661만2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D업체도 해제된 상조계약 15건에 대한 해약환급금 2237만3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들 해약환급금 미지급 업체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위법행위 경중에 따라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서울시는 상조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들에게 가입 당시 약속받은 내용과 계약서상 보장 내용이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조언한다. 서울시 눈물그만 홈페이지(http://economy.seoul.go.kr/tearstop) 또는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ftc.go.kr)에서 상조업체의 등록 여부, 선수금 보전 여부, 선수금 보전 비율과 같은 상조업체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또 해약환급금 산정기준고시 등 선불식 할부거래에 관한 법령을 확인하면 된다. 강필영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서민들의 쌈짓돈인 해약환급금을 미지급하는 등 민생을 침해하는 위법 행위에 대해 서울시가 강력하고 지속적으로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다단계판매 방식으로 선불식 할부계약(상조계약)을 체결한 상조업체 2곳과 소비자들에게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조업체 2곳을 수사해 대표이사 등 4명을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할부거래법은 선불식할부거래업자(상조업체)가 다단계 판매방식으로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하거나 선불식 할부계약 체결을 대리 또는 중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이를 어긴 서울시내 업체들의 덜미가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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