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 금융시스템 확보 정당한 소비자 권리 찾기

HOME > 상조피해구제 > 정보광장

정보광장

상조피해구제 정보광장 게시판 상세
제목 [뉴스]상조피해자 구제, 항구적인 방안 실시
작성자 관** 등록일 2017.12.21 (13:32:08) 조회수 1435
전주에 사는 윤 씨는 7년 전 지역 S상조회사에 360만원 서비스 상품에 가입한 후 매월 3만원씩 지금까지 꼬박 불입해 왔다. 하지만 얼마 전, 해당 상조회사가 운영이 어려워 기업회생을 신청, 공제금 적립과 회원들에게 행사를 제공할 수 없게 되었다는 통지를 받았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막막해 하던 중에 마침 금융소비자연맹의 상조피해자 구제업무에 대한 소식을 듣고 연락을 취하게 되었다. 담당 부서와 상담한 결과 구제 신청 절차를 밟고 상조피해구제약관에 의해 지금까지 불입 총금액 260만원의 50%인 130만원의 공제금을 인정받을 수 있었다. 또한 유사시에는 최초 상조 약관대로 360만원 상당의 행사를 치른 후 상조불입 잔액 100만원을 합하여 총 230만원만 지불하면 최초 상조가입 목적을 원만히 달성할 수 있게 됐다. ......... [협약서를 체결한 조연행 금소연 상임대표와 김동원 하늘문화원대표 3년 전까지만 해도 300개소에 달하던 상조회사들이 최근에는 절반 수준인 170여 개소로 줄어들었다. 그마저 대부분의 상조회사들이 법정 공제금의 지속적인 적립과 가입자들에게 상조행사를 제대로 제공해 줄 수 없을 정도로 부실해질까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 자본금을 대폭 증자해야 할 시한이 1년 앞으로 다가오고 있어 내년까지는 소수 상위 그룹을 제외한 대부분의 상조회사의 운영이 어려워질 수 있다. ........ 회원들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설립된 상조공제조합도 소속 상조회사들이 어느 시점에서 연쇄적으로 폐업을 하게 되면 덩달아 운영이 부실해 지리라는 것은 예상되는 사실이다. 뿐만 아니라 공제조합은 소속 상조회사 회원들의 경우에만 소속 다른 상조회사로 하여금 혜택을 제공한다는 방침이어서 여타 상조회사 회원들은 피해 구제의 방법마저 없는 경우가 발생한다. 또 믿고 가입했던 상조회사도 부실해졌는데 이를 대행해 준다는 다른 상조회사는 또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하는 소비자들의 우려에 확실한 답을 줄 수 없는 상황이다. ........ 사단법인 금융소비자연맹(대표 조연행)과 하늘문화원(대표 김동원)은 이런 상황에 놓인 상조업계와 기존의 상조공제 시스템이 아닌 방법으로 상조피해자들을 구제할 방안이 필요하다는 뜻을 같이하고 상조피해자구제 협약서를 체결했다. 능력있고 책임의식이 강한 우량 의전업체를 선정하고 상조피해 구제 행사를 맡겨 상조가입 약관과 동일한 행사를 공제제도가 보장하는 저렴한 금액으로 장례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또 해당 의전업체가 소비자에게 하자를 발생시킬 경우에도 그 책임을 확실하게 담보하는 시스템도 운영할 예정이며 선정되는 의전업체는 신뢰도, 실적, 행사능력, 전국적 네트워크, 윤리경영 마인드 등 두루 심사를 거쳐 엄격하게 관리한다. ........ 기존에 가입했던 상조회사가 폐업, 또는 연락두절 상태가 되어 앞으로의 장례서비스가 우려되는 상조 소비자는 금융소비자연맹 홈페이지의 '상조피해구제센터'로 들어가 내용을 확인하고 신청서를 작성하면 되며, 문의사항은 금융소비자연맹 홈페이지 또는 대표번호를 통해 알아볼 수 있다. [출처 : 하늘문화신문] http://memorialnews.net/news/article.html?no=8166

게시물 댓글입니다

목록




인쇄하기

상담접수창구 금융맞춤정보 금융분쟁사례 소비자기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