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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뉴스]공정위, 상조관련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작성자 관** 등록일 2017.12.21 (13:59:26) 조회수 1527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상조 관련 피해 사례 중 소비자 주의가 필요한 사항을 분석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이번 피해주의보에는 상조 결합 상품, 피해 보상 기간 경과, 상조업체의 폐업, 장례 현장에서의 추가금 요구 사례를 통하여 현명한 소비자가 되기 위한 상조 서비스 계약과 보상 요령 등을 반영했다. 상조 상품 선택 시 유의사항, 피해 예방을 위한 사전 및 사후 대응 방안을 사례를 통하여 소비자들에게 알려 소비자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1) 상조 결합 상품 관련 피해 사례 · 유의사항 선불식 할부거래 상품(이하 상조상품)에 전자제품, 안마의자(이하 전자제품 등)를 결합하여 판매하는 방식의 영업 형태가 일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이하 상조업체)들 사이에서 확산되면서 소비자 피해도 증가하고 있다. ▲상조 상품에 가입하면 사은품으로 김치냉장고를 주는 줄 알고 가입하였다가 해제하려고 하자 냉장고의 잔여 할부금이 청구된 경우 ▲전자제품 판매점에서 상조상품을 적금으로 안내하면서 적금을 불입 하면 전자제품을 할인해 준다고 하여 상조상품에 가입하게 된 경우 ▲전자제품 판매점에서 결합 상품 만기 환급 조건에 대한 설명을 듣고 가입했으나, 실제 내용이 소비자가 처음에 이해한 내용과 다른 경우 등이다. 상조 결합 상품 계약 시, 사은품이라는 말에 현혹되거나 상조 상품의 월 납입금이 소액이라는 생각에 계약을 쉽게 체결하지 말고, 신중을 기하여 계약 조건을 살펴보아야 한다. 결합 상품의 경우, 계약서가 별도로 작성되거나 하나로 작성되더라도 상조 상품에 대한 계약 내용과 전자제품 등에 대한 계약 내용이 별도로 구분되어 작성되므로, 소비자는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각 계약 대금, 월 납입금(할부금), 납입 기간(할부 기간), 만기 시 환급 비율, 출금 주체, 청약 철회 또는 계약 해제의 대상 등 주요 사항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또한, 가입하려는 상조, 전자제품 등 결합 상품의 초기 36개월 간의 월 납입금에 대하여 상조 상품과 전자제품 등의 불입액이 어떤 형식으로 분배되어 있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소비자가 전자제품 등의 할부 기간이 남은 상태에서 상조 계약을 해제할 경우, 상조 계약 유지 조건으로 제공받기로 한 해당 상품의 할인 혜택이 없어지거나, 남은 할부금을 완납해야 할 수도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만약, 소비자가 유의사항을 충분히 확인하지 못하였거나 계약 내용이 본인이 이해한 사실과 다른 경우, 구매 후 일정 기간 동안은 청약 철회 제도를 통해 구매를 취소할 수 있다. 상조 상품에 대해서는 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전자제품 등은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할부거래법에 의한 청약 철회를 할 수 있다. 청약 철회의 대상은 상조상품에 대해서는 상조업체, 전자제품 등에 대해서는 전자제품 등 판매 주체(계약서 기재 상대방)이며, 청약 철회 의사표시는 서면 발송(내용 증명 우편 발송) 형식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한편, 다수의 상조업체들이 만기 해약 시 축하금 명목으로 상조 상품 불입액 전액 + 전자제품 가액 전액을 환급해 주는 조건을 설정해 준다고 한다. 외형상으로는 소비자에게 매우 유리한 조건으로 보이지만, 이는 소비자가 계약을 만기까지 유지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해당 상조 업체가 장기간의 계약 기간 이후까지 정상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조건이 충족될 때 달성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특히, 소비자는 상조 상품을 상조 서비스 이용없이 해약할 경우 사업자가 일정 금액을 공제하고 환급금을 돌려준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상조 상품을 특정 상품에 연동하여, 그 특정 상품의 혜택을 받기 위해 가입하는 형태의 구매는 자제할 필요가 있다. ...... 2) 상조 업체의 폐업 등으로 인한 피해 사례 · 유의사항 최근 상조 업체의 폐업이 꾸준히 발생함에 따라, 해당 업체에 가입했던 소비자들이 피해를 호소하는 상담이나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만기까지 완납 후 개인 사정으로 해약하기 위해 연락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은 경우 ▲상조업체 폐업으로 소비자가 낸 돈의 50%만 돌려받는 것에 억울함을 호소하는 경우 ▲해약 환급금을 담보로 약관 대출을 받았으나 해당 상조업체가 폐업 후 대부 업체에서 대출 상환하라는 연락이 온 경우 등이다. 소비자는 자신이 가입한 상조 업체가 계약 기간(보통 10년 이상) 내에 폐업할 경우,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피해 보상금은 자신이 불입한 금액의 50%에 불과하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상조 업체의 폐업으로 피해와 억울함을 호소하는 소비자들의 경우 업체의 재정 건전성에 대한 신중한 고려 없이 단순히 지인의 권유에 의하거나, 파격적인 만기 환급 조건 때문에 가입한 경우가 많다. 소비자는 불확실한 외적 계약 조건에 현혹되지 말고, 무엇보다 해당 상조 업체의 서비스 이행 질적 수준, 재정 건전성, 과거 법 위반 이력 등을 세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상조 업체의 재정 건전성의 경우 상조 업체의 지급 여력 비율(선수금+자본총계/선수금 ×100) 및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의 양호성을 최우선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된다. 한편, 공제조합의 경우 소속 회원사의 폐업 시 해당 업체에 가입한 소비자들이 다른 업체를 이용하여 추가적인 부담없이 기존 서비스와 동일 · 유사한 서비스를 유지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니 소비자는 이러한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것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자신이 가입한 업체가 공제조합 소속 회원사일 경우 소비자는 공제조합으로부터 자신이 납입한 금액의 50%를 수령할지, 안심 서비스 또는 장례 이행 보증제를 신청하여 기존 계약과 동일 · 유사 서비스를 보장받을지 선택할 수 있다. 안심 서비스나 장례 이행 보증제를 신청하는 경우 기존 상조 업체에 납입을 완료한 소비자는 추가금 납입 없이, 납입 금액이 남은 소비자는 그 차액에 대해서만 서비스 이행 업체에게 장례 서비스를 제공받은 후 일시불로 납부하면 된다. ..... 3) 공제조합의 피해 보상 기간 경과로 인한 피해 사례 · 유의사항 소비자가 가입한 업체가 공제조합 소속 회원사인 경우, 피해 보상 기간이 피해 보상 개시일로부터 2년 내로 제한되는데, 제때 피해 보상을 신청하지 않아 피해 보상금(납입액의 50%)을 받지 못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주소가 바뀌었으나 해당 상조 업체에 변경된 사실을 알리지 않아 공제조합의 피해 보상금을 수령할 수 없었던 경우 등이다. 상조 가입 소비자는 자신의 주소 등 개인 정보가 바뀐 경우 최대한 신속하게 자신이 가입한 상조업체에 바뀐 주소 등을 통지해야 한다. 만약 소비자가 주소 등 개인 정보 변경을 업체에 제대로 알리지 않을 경우, 공제조합이 소비자의 바뀐 주소 등을 파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피해 보상 기간이 종료될 위험이 높다. 특히, 상조 공제조합의 피해 보상 기간은 피해 보상 개시일(폐업 등 공제 사고 발생일)로부터 2년이므로,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편, 공제조합의 피해 보상 기간이 2년에 불과하여 너무 짧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공정위와 2개 공제조합에서는 현재 이 기간을 3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 4) 장례 현장에서의 추가금 요구로 인한 피해 사례 · 유의사항 장례가 발생하여 상조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했으나, 현장에 나온 상조회사 직원이 계약 사항 외의 추가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계약 내용과 다르게 현장에서 장례 도우미 비용을 추가로 요구한 경우 ▲상조회사의 장례 지도사가 계약 사항에 있는 유골함은 배제한 채 추가 비용 지불이 필요한 유골함만 들고 현장에 나타나 구입을 권유한 경우 등이다. 유족들의 경황없는 틈을 이용하여, 장례 현장에서 상조 업체 직원이 계약 내용 외에 추가금을 요구하는 경우도 피해 사례로 접수되고 있다. 소비자는 장례 서비스 개시 전 상조 업체 직원과 기존 계약 내용을 다시 점검하고, 계약 내용에 없는 사항을 권유할 경우 본인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 판단하여 필요 없을 경우 분명한 거절의 의사 표시를 해야 한다. 만약, 계약 내용에 있음에도 별도로 추가금을 요구하는 경우라면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연락(국번없이 1372)하거나 소비자원 누리집에서 피해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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