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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뉴스]서울시, 상조 편법운영등 금융사기 예방철저
작성자 관** 등록일 2017.07.25 (11:46:19) 조회수 960

국회, 분쟁중인 상조업체 입증책임 법률 개정안 발의

서울시가 금융감독원, 시중은행들과 손을 맞잡고, 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나선다. 시는 불법 사금융,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로부터 시민들을 지키기 위해 금감원, KB국민은행, 신한은행 등 6개 주요 시중은행과 ‘금융사기 등 민생침해 피해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16일 밝혔다. 보이스피싱이나 유사수신 등 금융사기 피해규모는 연간 27조원 수준에 달한다. 과거 주로 노인을 타깃으로 범행을 저질렀던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방식이 교묘해져 성별과 연령에 관계없이 피해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또 그간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상조회사)는 가입자로부터 받은 회비의 50%를 은행에 의무적으로 예치하도록 돼 있는데도 예치현황을 확인하기 어려웠다. 선수금 신고를 누락하거나 상조회사의 폐업 등으로 인한 연락 두절시 가입자가 선수금조차 환급받지 못하는 등 소비자 피해 사례가 끊이지 않았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올 연말까지 6개 시중은행의 홈페이지에 ‘선불식 할부거래(상조) 안전시스템’이 구축된다. 상조서비스에 가입 돼 있는 소비자는 본인이 납입한 상조금이 제대로 은행에 예치되고 있는지를 은행 방문 없이 은행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하나은행에서만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또 시는 금감원에서 수집한 신종 사기수법에 대한 사례와 대처방안을 시의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찾아가는 눈물그만 상담센터’ 등의 지역밀착형 행정 서비스와 시 홈페이지, ‘눈물그만’ 홈페이지, 페이스북 등 시가 보유한 온·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폭넓게 홍보할 계획이다.

한편, 소비자 권리 구제를 위해 상조업체 폐업으로 소비자 분쟁 발생시 상조업체에 입증책임을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은 15일 상조업체 폐업 및 다른 상조회사로의 인수합병시 기존 고객에 대한 선수금 보전 등 분쟁에 대한 모든 입증책임을 상조업체에 부과하는 내용의 '할부거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상조업체 가입시 상조서비스와 사은품을 분리해 계약서를 작성토록 했다. 2000년대 이후 상조업의 양정 성장에도 불구하고 상조업을 직접 규율하는 법령은 없었는데 지난 2010년 9월부터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의 선불식 할부거래로 편입돼 법적 규제대상이 됐다는 게 제 의원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상조업 등록제, 선수금 보전제 등 허가와 재무건전성에 대한 제도가 도입되면서 재무상황이 좋지 않은 영세한 상조업체가 대거 폐업하고 대형 상조업체를 중심으로 인수·합병되면서 시장이 재편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그동안 상조업체는 상조서비스 외에 전자 제품, 안마의자 등 공산품을 사은품인 것처럼 제시해 고객을 유치해왔다. 소비자는 상조가입에 따른 무료 사은품처럼 여겼지만 실상은 할부로 구매한 물건인 셈이라는 게 제 의원의 주장이다. 고객들은 안마의자를 무상으로 제공한다는 전화를 받고 가입했으나 이후 안마의자 대금이 별도 할부금으로 청구됐고, 안마의자에 하자가 발생해 반품을 요구해도 거부된 경우 등 소비자 피해가 다수 접수되기도 했다. 개정안은 계약 이전과 관련한 분쟁 발생 시 그에 관련한 소비자 동의에 대해 상조업체가 입증토록 했다. 

또 상조 결합 상품을 판매할 경우 소비자에게 각 상품의 가격과 조건 등을 개별적으로 설명, 계약서를 개별적으로 작성토록해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했다.  [출처 : 하늘문화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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