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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근저당권설정 설정비 금융소비자의 권익보호 보다는 거대 자본 금융사 입장 받아 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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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 | 등록일 | 2014.07.17 (15:45:58) | 조회수 | 5399 |
부동산대출‘근저당권 설정비 반환’소비자 패소 판결
금융소비자의 권익보호 보다는 거대 자본 금융사 입장 받아 줘 금융소비자연맹은 대법원이 12일 근저당권설정비용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것은 기존 대법원의 판결과도 배치되며, 약자인 금융소비자의 권익보호 보다는 강자인 거대 금융사의 입장을 두둔하는 다분히 정책적이고 자기모순적인 판결이라고 밝혔다. 2011년 6월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금융사가 부담할 근저당권 설정비까지 소비자에게 전가시키는 것은 ‘부당하고 불공정’하다고 판시하였다. 그렇다면 부당하고 불공정한 약관에 따라 소비자가 부담한 과거의 설정비는 마땅히 소비자에게 돌려 주는 것이 합당하다. 소비자들은 금융사에게 그것을 되돌려 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하지만 최근 대법원은 금융사 편을 들어 돌려줄 필요가 없다고 판결한 것이다. 근저당권 설정비를 소비자가 부담하는 계약이 금융사와 소비자가 미리 정한 선택형 조항의 범위내에서 약관에 따라 이뤄진 계약이나, 이 약관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불공정한 약관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으나, 금융사에서 대출을 받아야 하는 소비자는 선택 약관에 쫓아 소비자가 설정비를 부담하든 금융사가 부담하든 간에 그 비용은 결국 소비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이는 형식적인 논리일 뿐이며, 이미 대법원은 금융기관 부담 부분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부당 불공정하다고 판시하였다. 소비자가 근저당권 설정비를 부담하면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거나 금리를 일부 감면하여 마치 혜택을 보는 것처럼 보이나 설정비를 부담하였고, 금융사가 설정비를 부담하면 금리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거나 금리 비감면 즉, 설정비를 부담한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금리 인상으로 비용을 부담하여 사실상 소비자가 전부 부담한 것이다. 근저당권 설정으로 채권이 확보되어 금융사는 채권회수의 불확실성이 적어지고 이자 수익이 발생하는 반면 소비자는 대출 상품에 대한 이자를 지불하고, 재산권을 담보로 제공함에도 “담보제공에 따른 이익이 소비자에게 돌아가므로 대출관련 비용을 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라 소비자도 부담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는 측면도 있다”고 한 것은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는 금융사의 입장에서 거래상 약자인 소비자의 금융거래 현실을 완전히 무시한 판단이다. 금융소비자연맹 강형구 금융국장은 근저당권 설정비 부담 주체 선택 여부와 상관없이 사실상 전부 소비자에게 귀속된 현실적 실질적인 상황파악을 못하고, 오로지 ‘선택형 약관’이라는 형식적인 법리 해석으로 금융사에 면책을 준 것은 법원이 약자인 금융소비자보다는 강자인 금융사를 편드는 불공정, 불합리한 잘못된 판단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