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 금융시스템 확보 정당한 소비자 권리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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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총칙

제1조 명칭

본회는 사단법인 금융소비자연맹(KOREA FINANCE CONSUMER FEDERATION)이라 칭한다.

제2조 목적
  1. 1)본회는 시민.소비자의 경제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경제.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의 권익을 확보.증진시켜 사회안전망을 더욱 공고히 하며, 소비자 운동을 전개함으로써 시민.소비자의 주권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2. 2)본회 및 회장은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 지원하는 등의 정치활동을 하지 않는다.
제3조 사무소

본회는 본부를 서울특별시 종로구 적선동 156 광화문플래티넘 615호에 두고 이사회의 결의로써 지방에 지부를둘 수 있다.

제4조 사업

본회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1) 조사연구 및 정책개발
  2. 2)시민.소비자 조직
  3. 3)시민.소비자 교육
  4. 4)시민.소비자 지원
  5. 5)시민.소비자 행동
  6. 6)시민.소비자 분쟁조정 및 상담
  7. 7)공익목적의 용역 및 수익사업
  8. 8)홍보선전
  9. 9)국내외 단체와 협력 및 공동사업
  10. 10)그밖에 연맹의 목적에 필요한 사업
  11. 11)제1항내지 제10항의 사업수행에 필요하거나 기타 이와 부대한 수익사업

제2장 회원

제5조 회원의 종류

본회의 회원은 개인회원과 단체회원으로 하고 개인회원은 일반회원, 평생회원, 명예회원으로 구분한다.

제6조 회원의 자격과 가입
  1. 1)일반회원은 시민.소비자로서 본회의 설립취지에 찬성하여 회원으로 가입한 자를 말한다.
  2. 2)평생회원은 일반회원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종신토록 가입을 희망한 자를 말한다.
  3. 3)단체회원은 본회의 목적에 호응하여 가입을 희망한 단체를 말한다.
  4. 4)명예회원은 본회의 발전에 기여한 국내외 인사로 이사회의 의결로 추대한 자를 말한다.
제7조 회원의 권리의무
  1. 1)회원은 본회의 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며 본회의 간행물, 시민.소비자에 대한 정보 등을 제공 받을 수 있다.
  2. 2)회원은 이사회가 정하는 회비를 납입하여야 한다.
  3. 3)회원은 임의로 언제든지 탈퇴 할 수 있다.
제8조 회원의 제명

본회의 회원 중 본회의 목적에 배치되거나 본회의 위상을 손상시키는 행동이 있을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에의하여 대표가 제명할 수 있다.

제3장 임원과 직원

제9조 임원의 종류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제6조 회원의 자격과 가입
  1. 1)대표 : 5인 이내
  2. 2)이사 : 5인 이상 20인 이내
  3. 3)감사 : 2인
제10조 임원의 선임 및 임기
  1. 1)대표, 감사는 총회에서 선임한다.
  2. 2) 이사는 대표가 추천하고 이사회 동의를 얻어를 얻어 총회에서 선임한다.
  3. 3) 대표, 이사,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4. 4) 임원의 임기중 결원이 생겨 필요한 경우 이사회에서 보선하며, 보궐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5. 5)임원은 본회의 목적에 배치되거나, 위상을 손상시키는 행위를 할 경우 총회의 결의로써 해임할 수 있다.
  6. 6) 임원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승낙한 경우 외에는 본회의 목적과 사업에 대치되는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 등의 임직원 등을 겸할 수 없다.
  7. 7) 임원의 보수는 상근임원을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1조 대표의 직무
  1. 1) 대표는 본회를 대표한다.
  2. 2) 대표 중 1인이 이사회의 선임으로 이사회 의장을 맡으며, 본회의 대외적 대표업무(이하 '회장' 이라 호칭한다)를 수행한다.
  3. 3) 대표 중 1인은 이사회의 선임으로 상근하며, 본 회의 집행업무를 총괄(이하 '상임대표' 라 호칭한다)하여 수행한다.
제12조 대표의 직무대행

대표(회장 또는 상임대표)가 사고나 궐위되었을 때에는 연장자 순으로 다른 대표가 직무을 대행한다.

제13조 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1) 본회의 재정상황을 감독하는 일
  2.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사무에 관한 사항을 감독하는 일
  3. 3) 전2호의 감독결과 부정 또는 불비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이사회, 총회에 보고하는 일
  4. 4) 전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일
  5. 5) 본회의 재정상황 또는 총회,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회장 또는 총회나 이사회에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4조 고문

본회는 약간명의 고문을 둘 수 있으며 이사회에서 추대한다.

제15조 직원의 임명등
  1. 1)본회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사무처를 설치하고 상근 직원을 둔다.
  2. 2)상근 직원의 임명과 보직부여는 상임대표가 한다./li>

제4장 총 회

제16조 총회의 구성
  1. 1)본회의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총회를 둔다.
  2. 2)총회는 회원으로 구성하며, 공동대표 중 1인이 그 의장이 된다.
  3. 3)전항의 조항에도 불구하고 회원수가 1,000명을 넘을 경우에는 회원 중에서 선발한 대의원으로 총회를 구성하며, 대의원 선발,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에 정한다.
  4. 4)대의원 정수는 50명 이상을 하며 임기는 4년으로 한다.
제17조 총회의 권한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결의한다.

  1. 1) 정관변경에 관한 중요한 사항
  2. 2) 임원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3. 3) 사업계획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4) 기타 중요사항
제18조 총회의 소집
  1. 1) 총회는 통상 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되 정기총회는 년1회, 임시총회는 수시, 대표가소집하고 회장이 그 의장이 된다.
  2. 2) 대표는 회의안건을 명기하여 7일전에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3. 3) 총회는 전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서만 결의할 수 있다. 다만,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결의할 수 있다.
제19조 총회 의결정족수
  1. 1) 총회의 결의는 출석한 회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써 의결한다.
  2. 2) 전항의 조항에도 불구하고 정관의 변경은 참석인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써 의결한다.
  3. 3) 총회의 의결권은 다른 회원에게 위임하여 권한을 행사케 할 수 있다, 전항의 경우에는 매 총회마다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 총회소집 특례
  1. 1) 대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1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 하여야 한다.
    1. ① 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② 제1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③ 회원 또는 대의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2)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총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회원 50인 이상의 동의를 받아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3. 3) 전항에 의한 총회는 출석 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지명한다.
제21조 총회결의 제척사항

임원 또는 회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결의에 참여하지 못한다.

  1. 1) 임원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2) 임원 또는 회원간의 법률상의 소송의 개시 및 해결에 관한 사항
  3. 3)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회원자신이 본회와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5장 이사회

제22조 이사회의 구성
  1. 1) 이사회는 대표 및 이사로 구성되며 이사회의 의장은 이사회에서 선임한 대표가 된다.
  2. 2) 대표는 당연직 이사가 된다.
  3. 3) 대표를 제외한 나머지 이사의 대표권은 제한한다
제23조 이사회의 권한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2) 사업계획 및 예산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3) 예산, 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4)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5. 5)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한 사항
  6. 6) 기타 중요사항
제24조 이사회 의결정족수
  1. 1) 이사회는 재적이사의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한다.
  2. 2) 이사회의 의사는 이 정관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3. 3) 이사회의 결의는 서면으로 의장에게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제25조 이사회의 소집
  1. 1) 이사회는 대표가 소집하고 회장이 의장이 된다.
  2. 2)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7일전에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6조 이사회 소집의 특례
  1. 1) 회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① 재적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② 제1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2. 2)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망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3. 3) 전항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지명한다.
제27조 위원회

본회는 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 자문위원회, 전문위원회를 두고 이사회 의결로 부문별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6장 회 계

제28조 재정
  1. 1) 본회의 재정은 다음 수익금으로 충당하며, 회원의 이익이 아닌 모든 시민,소비자등 공익을 위하여 사용한다.
    1. ① 회원의 회비 또는 기부금
    2. ② 임원회비
    3. ③ 후원 또는 특별회비
    4. ④ 특별찬조금
    5. ⑤ 기타 수익금
  2. 2)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다음해 3월말까지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제29조 회계연도

본회의 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0조 세입세출예산
  1. 1)사업계획 및 세입세출예산은 매 회계년도 개시전 2월 이내에 수립, 편성하고 당해년도의 사업실적서 및 수지 결산서는 매회계년도 종료후 2월이내에 작성하여 이사회의 결의를 얻어 총회에 보고해야 한다.
  2. 2)사업년도 수익사업의 지출을 제외한 지출액의 100분의80 이상을 직접 고유 목적사업에 지출해야 한다.

제7장 자산과 경비

제31조 자산
  1. 1) 본회의 자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되, 기본재산은 이사회가 의결로 지정한 자산으로 한다.
  2. 2) 기본재산을 처분 또는 담보로 제공할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다.
  3. 3) 기본재산의 관리와 운영에 관해서는 법령의 규정과 본회의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다.
제32조 경비
  1. 1) 본회의 경비는 회비, 기부금 및 사업수익 등으로 충당한다.
  2. 2) 회비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제8장 해 산

제33조 해산

본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참석인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해산할 수 있으며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에 귀속토록 한다.

부칙

제1조 정관개정

본회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결의를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조 시행세칙

본 정관 시행에 필요한 운영규정과 제규칙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3조 정관효력

본 정관은 창립총회를 통과함으로서 그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제4조 시행일

본 정관은 2011년 4월 5일에 제정 시행한다.
본 정관은 2012년 12월 6일로 변경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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