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칙
제1조 명칭
본회는 사단법인 금융소비자연맹(KOREA FINANCE CONSUMER FEDERATION)이라 칭한다.
제2조 목적
- 1)본회는 시민.소비자의 경제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경제.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의 권익을 확보.증진시켜 사회안전망을 더욱 공고히 하며, 소비자 운동을 전개함으로써 시민.소비자의 주권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 2)본회 및 회장은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 지원하는 등의 정치활동을 하지 않는다.
제3조 사무소
본회는 본부를 서울특별시 종로구 적선동 156 광화문플래티넘 615호에 두고 이사회의 결의로써 지방에 지부를둘 수 있다.
제4조 사업
본회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 1) 조사연구 및 정책개발
- 2)시민.소비자 조직
- 3)시민.소비자 교육
- 4)시민.소비자 지원
- 5)시민.소비자 행동
- 6)시민.소비자 분쟁조정 및 상담
- 7)공익목적의 용역 및 수익사업
- 8)홍보선전
- 9)국내외 단체와 협력 및 공동사업
- 10)그밖에 연맹의 목적에 필요한 사업
- 11)제1항내지 제10항의 사업수행에 필요하거나 기타 이와 부대한 수익사업
제2장 회원
제5조 회원의 종류
본회의 회원은 개인회원과 단체회원으로 하고 개인회원은 일반회원, 평생회원, 명예회원으로 구분한다.
제6조 회원의 자격과 가입
- 1)일반회원은 시민.소비자로서 본회의 설립취지에 찬성하여 회원으로 가입한 자를 말한다.
- 2)평생회원은 일반회원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종신토록 가입을 희망한 자를 말한다.
- 3)단체회원은 본회의 목적에 호응하여 가입을 희망한 단체를 말한다.
- 4)명예회원은 본회의 발전에 기여한 국내외 인사로 이사회의 의결로 추대한 자를 말한다.
제7조 회원의 권리의무
- 1)회원은 본회의 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며 본회의 간행물, 시민.소비자에 대한 정보 등을 제공 받을 수 있다.
- 2)회원은 이사회가 정하는 회비를 납입하여야 한다.
- 3)회원은 임의로 언제든지 탈퇴 할 수 있다.
제8조 회원의 제명
본회의 회원 중 본회의 목적에 배치되거나 본회의 위상을 손상시키는 행동이 있을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에의하여 대표가 제명할 수 있다.
제3장 임원과 직원
제9조 임원의 종류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제6조 회원의 자격과 가입
- 1)대표 : 5인 이내
- 2)이사 : 5인 이상 20인 이내
- 3)감사 : 2인
제10조 임원의 선임 및 임기
- 1)대표, 감사는 총회에서 선임한다.
- 2) 이사는 대표가 추천하고 이사회 동의를 얻어를 얻어 총회에서 선임한다.
- 3) 대표, 이사,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4) 임원의 임기중 결원이 생겨 필요한 경우 이사회에서 보선하며, 보궐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 5)임원은 본회의 목적에 배치되거나, 위상을 손상시키는 행위를 할 경우 총회의 결의로써 해임할 수 있다.
- 6) 임원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승낙한 경우 외에는 본회의 목적과 사업에 대치되는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 등의 임직원 등을 겸할 수 없다.
- 7) 임원의 보수는 상근임원을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1조 대표의 직무
- 1) 대표는 본회를 대표한다.
- 2) 대표 중 1인이 이사회의 선임으로 이사회 의장을 맡으며, 본회의 대외적 대표업무(이하 '회장' 이라 호칭한다)를 수행한다.
- 3) 대표 중 1인은 이사회의 선임으로 상근하며, 본 회의 집행업무를 총괄(이하 '상임대표' 라 호칭한다)하여 수행한다.
제12조 대표의 직무대행
대표(회장 또는 상임대표)가 사고나 궐위되었을 때에는 연장자 순으로 다른 대표가 직무을 대행한다.
제13조 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 1) 본회의 재정상황을 감독하는 일
-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사무에 관한 사항을 감독하는 일
- 3) 전2호의 감독결과 부정 또는 불비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이사회, 총회에 보고하는 일
- 4) 전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일
- 5) 본회의 재정상황 또는 총회,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회장 또는 총회나 이사회에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4조 고문
본회는 약간명의 고문을 둘 수 있으며 이사회에서 추대한다.
제15조 직원의 임명등
- 1)본회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사무처를 설치하고 상근 직원을 둔다.
- 2)상근 직원의 임명과 보직부여는 상임대표가 한다./li>
제4장 총 회
제16조 총회의 구성
- 1)본회의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총회를 둔다.
- 2)총회는 회원으로 구성하며, 공동대표 중 1인이 그 의장이 된다.
- 3)전항의 조항에도 불구하고 회원수가 1,000명을 넘을 경우에는 회원 중에서 선발한 대의원으로 총회를 구성하며, 대의원 선발,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에 정한다.
- 4)대의원 정수는 50명 이상을 하며 임기는 4년으로 한다.
제17조 총회의 권한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결의한다.
- 1) 정관변경에 관한 중요한 사항
- 2) 임원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 3) 사업계획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4) 기타 중요사항
제18조 총회의 소집
- 1) 총회는 통상 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되 정기총회는 년1회, 임시총회는 수시, 대표가소집하고 회장이 그 의장이 된다.
- 2) 대표는 회의안건을 명기하여 7일전에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 3) 총회는 전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서만 결의할 수 있다. 다만,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결의할 수 있다.
제19조 총회 의결정족수
- 1) 총회의 결의는 출석한 회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써 의결한다.
- 2) 전항의 조항에도 불구하고 정관의 변경은 참석인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써 의결한다.
- 3) 총회의 의결권은 다른 회원에게 위임하여 권한을 행사케 할 수 있다, 전항의 경우에는 매 총회마다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 총회소집 특례
- 1) 대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1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 하여야 한다.
- ① 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② 제1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 ③ 회원 또는 대의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2)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총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회원 50인 이상의 동의를 받아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 3) 전항에 의한 총회는 출석 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지명한다.
제21조 총회결의 제척사항
임원 또는 회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결의에 참여하지 못한다.
- 1) 임원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 2) 임원 또는 회원간의 법률상의 소송의 개시 및 해결에 관한 사항
- 3)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회원자신이 본회와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5장 이사회
제22조 이사회의 구성
- 1) 이사회는 대표 및 이사로 구성되며 이사회의 의장은 이사회에서 선임한 대표가 된다.
- 2) 대표는 당연직 이사가 된다.
- 3) 대표를 제외한 나머지 이사의 대표권은 제한한다
제23조 이사회의 권한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 2) 사업계획 및 예산의 운영에 관한 사항
- 3) 예산, 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 4)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 5)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한 사항
- 6) 기타 중요사항
제24조 이사회 의결정족수
- 1) 이사회는 재적이사의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한다.
- 2) 이사회의 의사는 이 정관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 3) 이사회의 결의는 서면으로 의장에게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제25조 이사회의 소집
- 1) 이사회는 대표가 소집하고 회장이 의장이 된다.
- 2)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7일전에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6조 이사회 소집의 특례
- 1) 회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① 재적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② 제1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 2)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망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 3) 전항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지명한다.
제27조 위원회
본회는 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 자문위원회, 전문위원회를 두고 이사회 의결로 부문별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6장 회 계
제28조 재정
- 1) 본회의 재정은 다음 수익금으로 충당하며, 회원의 이익이 아닌 모든 시민,소비자등 공익을 위하여 사용한다.
- ① 회원의 회비 또는 기부금
- ② 임원회비
- ③ 후원 또는 특별회비
- ④ 특별찬조금
- ⑤ 기타 수익금
- 2)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다음해 3월말까지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제29조 회계연도
본회의 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0조 세입세출예산
- 1)사업계획 및 세입세출예산은 매 회계년도 개시전 2월 이내에 수립, 편성하고 당해년도의 사업실적서 및 수지
결산서는 매회계년도 종료후 2월이내에 작성하여 이사회의 결의를 얻어 총회에 보고해야 한다.
- 2)사업년도 수익사업의 지출을 제외한 지출액의 100분의80 이상을 직접 고유 목적사업에 지출해야 한다.
제7장 자산과 경비
제31조 자산
- 1) 본회의 자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되, 기본재산은 이사회가 의결로 지정한 자산으로 한다.
- 2) 기본재산을 처분 또는 담보로 제공할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다.
- 3) 기본재산의 관리와 운영에 관해서는 법령의 규정과 본회의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다.
제32조 경비
- 1) 본회의 경비는 회비, 기부금 및 사업수익 등으로 충당한다.
- 2) 회비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제8장 해 산
제33조 해산
본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참석인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해산할 수 있으며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에 귀속토록 한다.
부칙
제1조 정관개정
본회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결의를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조 시행세칙
본 정관 시행에 필요한 운영규정과 제규칙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3조 정관효력
본 정관은 창립총회를 통과함으로서 그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제4조 시행일
본 정관은 2011년 4월 5일에 제정 시행한다.
본 정관은 2012년 12월 6일로 변경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