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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무이자 할부 중단, 즉각 철회해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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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 | 등록일 | 2014.04.18 (13:43:46) | 조회수 | 3040 |
우리나라에서 1969년 신용카드가 처음 등장한 이래 경제할동인구 1 인당 4.5 장의 카드를 소지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은 지갑에 현금보다 신용카드를 더 많이 소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1997 년 외환위기후 세원을 투명화하고,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정부의 신용카드이용활성화 정책으로 영수증 복권제, 현금이용한도 철폐. 소득공제, 가맹점 가입의무화, 지출법정증빙인정, 신용카드와 화폐 사용 차별대우금지 등 제도도입으로 소비자들의 신용카드 이용이 일상화되었고, 일상생활에서 물건을 살 때 화폐처럼 카드로 결제하는 비중이 65% 을 넘었다. 가격 교섭력이 있는 대형가맹점은 매출액이 많고 수익기여도 높아 카드사에 낮은 수수료율과 무이자할부 등 판촉비용 부담을 요구하였고, 카드사는 대형가맹점 유치와 회원증가 목적으로 요구를 수용하여 대형가맹점은 거의 연중 많게는 10개월 무이자할부 판매를 하였고, 소비자는 이에 편승 무이자할부를 일상적으로 이용하여 미래의 소득을 앞 당겨 소비함으로써 소비 후생 효과를 얻었고, 하나의 소비형태로 자리 잡았다. 정부, 카드사 및 대형가맹점은 소비문화를 조장하여 빚을 권한 것이다. 중소가맹점은 수수료율도 높고, 판촉비용까지 제공받는 대형가맹점에 비해 가격경쟁에서 열위에 있어 점점 골목으로 밀려 났고, 소액거래에 신용카드사용이 활성화되면서 영세 상인과 자영업자들의 수수료 부담이 크게 늘어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자 서민경제 살리기, 사회정의, 경제민주화 등의 취지로 정치권에서 지난해 개정 시행한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여전법)에 대행가맹점은 판촉행사 비용의 50%를 초과하는 비용부담을 요구해서는 안된다는 항목이 있고, 금융위원회에서는 카드사가 50%이상 판촉비를 부담하면 부당행위로 간주한다는 유권해석이 있었습니다. 카드사는 무이자할부는 매출증대에 기여하는 판촉의 하나로 50%초과부담을 할 수 없고, 대형가맹점은 카드사들이 카드사들이 회원을 유치하기 위해 시행하는 부가서비스의 비용으로 카드사들이 부담해야 한다면서 거부하자 카드사들이 새해 벽두부터 무이자할부 중단하여 서민·중산층들에게 혼란과 고통을 주었다. 소비자들이 그 동안 비합리적인 소비를 하여 신용카드가 빨간불이 켜진 1000 조원 가계부채의 주범 중의 하나임으로 이제부터는 건전한 소비를 해야 하고 혼란과 고통은 신용카드의 잘 못 인식과 왜곡된 시장이 정상화 되어 가는 과정으로 참아야 한다면서 소비자를 우롱하고 있는 것이다. 여전법이 개정된 후 12월 22일 시행되기까지는 무려 9개월이라는 시간이 있었다, 관계자들이 대국민 홍보를 하고, 대비를 하여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 했어야 했다. 카드사도 무이자할부 기능이 있는 신용카드 재발급, 대형가맹점과 제휴된 신용카드 전환 등을 소비자에게 고지하여 선택할 수 있게 했어야 하고, 대형가맹점도 협상이 안 되면 무이자할부로 이용할 수 없다는 것을 소비자에게 고지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일방적으로 무이자할부를 중단한 것은 소비자의 권익을 철저히 무시하는 처사이다. 카드사나 대형가맹점은 지장지배력을 이용 우월적인 지위에서 여전히 소비자를 봉으로 여기고 있고 소비자들의 선택권과 후생권을 앗아가는 행위로 밖에 볼 수 없기 때문에 무이자할부 중단은 즉각 철회해야 한다. 더구나 수수료율은 시장기능에서 정해진 것이 아닌 정책적인 면이 많이 고려되어 결정된 것으로 금융감독 당국은 적극적으로 중재하여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 내지 예방하여야 함에도 수수방관하고 있어 그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수수료율 변경에 대형가맹점, 카드사도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카드사는 수수료 개편으로 인한 예상손실 8700 억원을 보전하기 위해 부가서비스할인 혜택을 축소하거나 혜택기준 월 이용금액을 상향 조정하고 있으며, 대형가맹점은 인상되는 수수료만큼 상품가격으로 전가시킬 것이기 때문에 결국 전부 소비자의 몫이 될 것이다. 무이자할부는 소비자들이 일상적으로 이용 결제하는 소비의 한 형태로 자리 잡고 있으며 대다수 소비자들은 소득수준에 맞게 소비를 하고 있는 현명하고 합리적인 소비자이다. 대형가맹점의 무이자할부 판매기간을 줄이거나 카드사의 신용카드에 탑재된 무 이자할부 기간을 늘려 마케팅 비용을 줄이고, 금융감독 당국의 적극적인 중개로 수익자부담의 원칙하에 서로 양보 타협하여 수수료 인상과 수수료 감면에 의한 손실을 내부적으로 흡수하여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화폐에 강제 통용력을 부여되어 그 발행과 폐기비용을 국가가 부담하고 있듯이 주요 결제 수단이 된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소비자에게 가맹점수수료 증가로 발생하는 비용을 상품가격에 전가, 부가서비스혜택 축소, 납부자부담 등으로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