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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국민행복기금”수해 사각지대 없게 해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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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 | 등록일 | 2014.04.18 (13:46:19) | 조회수 | 2911 |
“국민행복기금”수해 사각지대 없게 해야
국민행복기금에 대한 서민들의 기대감이 커 지난달 22일 가접수가 시작 된 이후 현재 11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9일 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국민행복기금이 지난달 22~30일에 가접수한 채무 조정 신청 9만4036건을 분석해보니 연소득 20백만원 미만인 자가 76.1%이고, 총채무액이 2000만원 미만인 채무자가 73.8%으로 대부분이 소액 고금리 채무에 시달리는 저소득층입니다. 채무자에 대한 모럴해저드 비난 여론은 수그려 들 것 같습니다. 행복기금 수혜 대상자는 총 113만명으로 예상되고 오는 20일부터 연대보증인도 접수할 예정입니다. 제도권 금융사들은 전부 참여하고 있으나 전국 등록 대부업체는 9,700여 곳, 이 가운데 국민행복기금과 협약을 맺은 업체는 전체의 2% 즉 220여 곳에 불과합니다. 무등록사채업자는 대상이 아닙니다. 업체 선정 강제성이 없어서 실제 도움이 더 절실히 필요한 서민들이 사각지대에 놓여 혜택을 받지 못함으로 개인신용회복이나 파산신청 요건을 완화해서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합니다. 대부업체들이 채무자가 개인신용회복이나 파신신청을 하는 것보다 국민행복기금과 협약을 맺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을 인식토록 해야 합니다. 2004년 한마음 금융, 2005년 희망모아, 2008년 신용회복기금, 이번이 네 번째로 지난 10년 동안 이같은 정부차원의 대대적 금융채무사면은 반복적으로 이뤄져 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금융부실채권을 국민 혈세로 금융사나 채권을 싸게 싼 추심대부업체까지 지원하는 것이 때문에 이런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금융사인 채권자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채권자인 금융사의 책임대출 제도를 도입하고, 대출 상품도 양도할 수 있는 대출, 양도할 수 없는 대출으로 구분하여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게 하고, 금융사가 헐값으로 채권을 양도하기 전에 자체적으로 채무조정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