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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차명거래 못 막는 유명무실한 금융실명제 손질 해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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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 | 등록일 | 2014.04.18 (13:47:19) | 조회수 | 4100 |
1993년 8월 12일 김영삼 대통령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명령’으로 전격 도입된 금융실명제가 실시 된지 벌써 20년이 지났다. 이 충격적인 조치로 모든 금융거래는 실명으로 거래가 된다. 지금에 와서 이 금융실명제를 평가하면, 대단한 ‘용기’와 ‘의지’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된다. 하지만, 현재의 금융실명제법을 되돌아 보면 절반의 성공을 거두었을 뿐, 불법, 탈법, 범죄의 수단으로 쓰이는 '합의에 의한 차명'은 막지 못해, 오히려 ‘차명거래촉진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의 지하경제는 290조원 정도로 GDP의 23%에 해당되는 엄청난 규모다. OECD국가의 평균 13% 보다 10% 이상 더 많은 것으로 금융 경제의 후진성을 보여 준다. 이는 ‘차명 거래’가 허용되어 재벌, 기업인, 고소득 전문직, 정치인들의 비자금 조성과 조세회피의 수단으로 이용되기 때문이다.? 비실명제의 경제활동은 각종 범죄의 온상이 되는 지하경제를 부추기고 투기성 자금, 부정 부패자금 등의 활동 통로가 되어 실물경제의 발달을 저해한다. 금융실명제는 이러한 자금의 흐름을 막고, 추적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였다 금융자산소득의 흐름을 투명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되어 종합소득 과세가 가능하게 하였다. 이로 인해 세수가 늘어나 국가 재정을 쉽게 확보하고, 궁극적으로는 과세의 불공평성을 없애 빈부의 격차를 줄여 건전한 경제 활동을 보장하여 사회적 안정을 이루겠다는 것이었다. 실시 후 한동안 경제적 혼란이 있었으나 대부분의 가명, 무기명 자산들이 실명화되어 지하경제의 규모를 억제하는데 큰 기여를 했다. 또한 각종 부정 부패 사건의 자금 추적에 큰 도움이 되었다. 하지만 이 법은 ‘합의에 의한 차명’은 허용되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 금융기관의 부주의에 의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처벌의 전부이다. 실명인지, 아닌지 만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합의에 의한 차명’은 규제하지 않고 있다. 금융실명거래의 ‘의무주체’에는 금융기관만 해당 된다. 개인의 실명거래 의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차명’을 써도 무방하도록 되어 있어 이에 대한 규제가 불가능하다. 2007년 10월 30일 삼성그룹의 전직 법무팀장 김용철은 삼성그룹의 50여억원의 비자금을 자신이 관리해 왔다고 폭로했다. 그는 삼성 전략기획실이 계열사마다 비자금 액수를 할당했고, 반도체 라인, 타워팰리스 공사 등에서 이중장부를 이용한 분식회계를 통해 조직적으로 비자금을 조성했고, 삼성중공업에서는 없는 배를 띄워놓은 것처럼 조작해 비자금을 조성했다고 말했다.? 또, 삼성 본관 27층 경영지원팀에는 극소수만이 접근 가능한 비밀 금고가 있으며 안에는 각종 유가증권·의류권·상품권·순금이 들어있고, 여기에 보관되는 비자금은 극히 일부분이고, 대부분은 전략지원팀에서 전·현직 핵심 임원 1000여 명의 차명계좌에 현금·주식·유가증권 등의 형태로 분산되어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김용철 자신도 제대로 접근할 수 없는 자신 명의의 차명계좌가 우리은행에 있었고, 이 계좌에는 50억원대의 현금과 주식이 들어있었다고 밝힌 적이 있다. 최근에는 뉴스타파가 조세피난처의 비자금계좌 명단을 공개하고, 수백개가 넘는 CJ 이재현 회장의 비자금 사건을 수사 중이다. 전두환과 아들 전재국의 비자금의혹이 제기됐다. 심지어 우리은행, 씨티은행, 부산은행 등에도 임원들이 불법적으로 차명계좌를 운영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이 모두다 ‘합의에 의한 차명’을 규제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현행법은 ‘실명이 아닌 거래’만을 규제한다. 즉, 없는 이름인 가명만을 규제한다. 규제내용도 비실명금융거래를 한 금융기관의 임직원 또는 금융기관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 또는 행정적인 제재만을 하고 있다. 사법상의 효력을 부인하거나 형사처벌을 과하지 아니한다. 이 정도 제재로는 불법, 탈법행위 내지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차명금융거래를 막지 못한다. 민사적, 형사적, 행정적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 부동산명의신탁과 마찬가지로 사법상의 효력을 부인하여 차명금융거래를 무효화해야 한다. 이 경우 실권리자의 출연을 불법원인급여로 보아 그 금융자산과 이자에 대해 반환청구권을 인정하지 않고, 몰수 추징해야 한다.? 또한, 차명금융거래에 대해서도 부동산실명법 위반과 마찬가지로 실권리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 이하의 벌금, 명의자 및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해야 한다.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기관경고 또는 영업정지등의 행정적 제재를 병행해야 한다. 이렇게 해야 불법, 탈법, 범죄의 온상인 ‘차명거래’가 없어진다. 290조원이 넘는 지하경제가 양성화되고, 세원 증대로 세금이 늘어 날 것이다. 물론 선의의 차명거래인 중종재산, 동문 동창회 자금, 신용불량자 계좌 등에 대한 예외조항은 필요하다. 대한민국 99.99%의 선량한 서민 소비자들은 ‘차명거래’ 금지와 전혀 상관이 없고 아무 문제없다. 단지 0.01%의 재벌, 기업인, 고소득 전문직, 정치인들의 비자금 조성 통로와 조세회피의 방편을 막는 것이다. 경제, 사회의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조치다. 박근혜 정부의 제2의 금융실명제 조치인 ‘차명거래 금지법’의 제정을 강력히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