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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집단소송제도와 징벌적손해배상제도 도입 시급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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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 | 등록일 | 2014.04.24 (10:21:36) | 조회수 | 6518 |
금융소비자연맹 이기욱 국장
- 집단소송제도와 징벌적손해배상제도 도입 시급해.. - 소비자가 자기정보를 통제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야.. 2011년 현대캐피탈이 175만건에 달하는 정보가 유출되었을 때 금융당국은 재발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계속 발생되었고 급기야는 지난달 KB국민, 롯데, NH농협카드사가 1억400만 건의 개인정보를 유출시켜 온 나라가 들썩이고 있다. 2012년 말 경제활동인구 2,550만명이고 발급 카드수는 1억 1,637만건으로, 이번에 유출된 개인정보가 1억 400만 건임을 감안할 때 거의 모든 카드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볼 수 있다. 카드정보유출 사태가 발생 이후 금융소비자연맹 사무실의 전화는 빗발치듯 문의 전화가 쇄도했다. 카드사와 정부는 안이한 생각으로 대응하였고, 여론에 밀려 대응과 대책이 늦다보니 소비자는 불안에 떨 수밖에 없었으며, 없는 시간을 내어 카드사 매장에서 몇 시간을 기다리며 카드를 해지하거나 재발급 받아야만 했다. 매번 발생할 때 마다 되풀이되는 상황에 금융당국의 신뢰는 땅바닥에 떨어졌고 대응하지 못하는 기업에 분통을 터트리다 못해, 문의 전화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에서 “소송안합니까?”, “소송에 참여하겠습니다. 접수는 언제 하죠?”, “너무 화가 납니다, 강력한 처벌을 해주세요” 라며 원망이 분노로 바뀌었다. 개인정보유출이 보도된지 체 일주일도 않되서였다. 필자도 금융사의 공동소송을 진행했지만 이번 경우처럼 수많은 사람이자발적으로 소송을 요구하는 것은 처음이었고, “추이를 지켜보고 소송을 결정해야하기 때문에 기다려야 한다”라고 설득했지만, 소송하자는 요구는 요지부동이었다. 그래서, 먼저 2차 피해 등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카드유출 피해사례를 모집했고, 3일 만에 천여 건을 훌쩍 넘어버렸다. 국민들은 왜 분노했을까? 사건 발생 직후 기업과 금융당국의 대처는 너무 안이했다. 개인정보를 유출시킨 카드사들은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으로 끝났고 정보유출로 불안해하는 회원들에게 통지 등 후속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더군다나 이들 카드사가 개인정보 유출로 당황하는 회원들에게 신용정보 조회나 변동 내역이 있으면 문자나 이메일로 알려준다는 유료 신용정보 조회서비스 가입 마케팅을 하는 어이없는 행태를 보이기도 해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기업이 소비자의 피해보다는 돈벌이에 혈안이 된 모습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이다. 소비자의 절박한 심정은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 2차 피해를 막고자 하는 카드런 사태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생업도 포기하고 객장에서 몇 시간을 기달려야 하는 상황에서, 한국 경제 정책 수장을 맡고 있는 부총리는 카드를 만들 때 금융권이 개인정보 제공을 의무적으로 만들어 동의할 수 밖에 없는 것도 모르고 소비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발언으로 기름에 불을 붙였고, 소비자는 그야말로 ‘멘붕’에 빠졌다. 금융사들의 개인정보가 자주 유출되는 가장 큰 원인은 금융감독 당국의 안이한 인식과 대처이다. 금감원 및 금융위가 금융사에 대한 고객정보 해킹, 유출, 도용에 대해 실질적인 대책을 내놓기 보다는, 일어나는 사건에 대해서만 ‘사후약방문’격으로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제식구 감싸기식’으로 금융사를 편들면서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해 왔기 때문이다. 작년 한국스탠다드차타드(SC)은행과 씨티은행에서 발생한 14만건의 고객정보 유출사고에 대해 당국은 문제가 드러나면 관련 임직원에 대해 ‘중징계할 방침’이라고 밝혔었다. 그러나 결과는 ‘주의적 경고’ 등의 경징계를 내렸을 뿐이고, 앞서 2011년 고객정보 유출건이 터진 현대캐피털, 삼성카드, 하나SK카드 사태에 대해서도 당국은 기관주의, 과태료 부과, 감봉 등을 내리는 그야말로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 금감원의 이러한 이해할 수 없는 ‘솜방망이’ 처벌은 시장 감독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직무유기나 다름없다. 이러한 사고가 빈발함에도 아직도 금융감독 당국과 금융사들은 개인정보의 중요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이익단체인 생보협회가 개인의 민감한 질병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하여 보험사들에 유통시키는데도 경징계에 그치고 오히려 수집항목을 확대해준 행태는 감독당국이 얼마나 안이하게 금융소비자 ‘개인정보’를 인식하는 가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이다. 앞으로의 과제와 대책은? 요즈음 회자되는 말로 한국의 개인정보는 중국의 해커가 관리하고 있다는 우스게 소리로만 보기 어려운 말이 떠돈다. 그만큼 지금까지 누출된 정보와 관행으로 되풀이 되어온 결과이다. 필자의 경우 농협카드는 보유하지 않고 있으며 희미한 기억으로는 20여년 전에 농협계좌와 카드를 만들었던 것 같은데, 피해 사례를 보고 조회를 해보니 농협카드에도 본인의 정보가 있었고 모두 털렸다. 이처럼 기업들이 갖고 있는 개인정보는 상당할 것으로 쉽게 알 수 있고 한곳에서 사고가 나도 대형사고로 이어져 소비자가 피해를 입게 된다. 따라서, 계약을 해지 하거나 계약이 만료되는 경우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아도 해지 시 또는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는 정보가 완전 삭제하도록 해야 하며, 개인정보보호전담기구를 만들어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안전한 정보관리와 불법이용이 반드시 근절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재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본인의 정보가 어디까지 제공됐는지 살펴볼 열람권도, 정보를 제공할지 말지에 대한 선택권도 상실한 상황으로, 개인정보는 정보주체의 인격을 나타냄으로 정보자기결정권, 열람권, 철회권, 삭제권, 선택권 등을 보장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 또한, 문제가 되고 있는 금융지주법 48조 2항을 보면 금융지주회사와 자회사는 소속 금융지주회사에게 고객의 금융거래정보나 증권총액정보 등을 영업상 목적으로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제공·이용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어 고객의 동의가 없어도 계열사 간 개인금융정보의 공유를 허용한 것으로 이것은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기업을 위한 조항으로, 모법인 개인정보법과 신용정보법에도 맞지 않는 조항으로 반드시 삭제되어야 한다. 매번 정보유출사태가 터질 때마다 정작 기업은 솜방망이 처벌로 끝났고 소비자는 피해보상은 고사하고 본인 스스로 알아서 방어해야 했다. 이런 구조로는 소비자는 안전할 수 없고, 기업은 변하지 않는다.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징벌적손해배상제도, 집단소송 제도를 빠른 시일내에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도 2012년 대선에서 실질적인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해 피해자가 소액 다수이고, 피해가 큰 사건에 대해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하고, 또 악의적이고 피해가 큰 위법 행위에는 징벌적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기로 공약했으나 1년이 지나도록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태로, 이번 사태가 이제도의 필요성을 절실히 보여주고 있으며 더 이상 미뤄서는 않되며, 반드시 공약을 지켜야 한다. 금융소비자연맹이 현재 진행하고 있는 공동소송만 5건이다. 하지만 피해액이 소액으로 원고단을 모으기도 어렵고 피해감정비 등이 고액이기 때문에 승소하기도 쉽지 않은 실정으로 매번 반복해야 해 소비자는 피곤하다. 집단소송제도가 도입되면 소수의 소비자를 모아 승소하면 같은 조건의 나머지 소비자도 소송 없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고, 징벌적배상제도가 도입돼 1인당 배상액이 수십배로 된다면 소송 참여율이 올라가고, 기업은 위법행위로 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스스로 소비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보호할 수 밖에 없다. 소비자는 지금도 원치 않은 각종 전화영업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얼떨결에 받았다가, 속사포 소리를 일방적으로 들어야 한다. 정보동의를 했다고 해도 TM(전화영업)을 할 경우 전화를 받아야 할 필요는 없다. 따라서, 앞으로 전화로 영업을 할 경우, 핸드폰 등에 발신처가 표시되어야 하고 전화를 한 근거와 목적을 밝힌 다음 소비자가 통화를 계속할 것인지 묻고, 동의한 경우는 진행하지만 거부를 하면 끊을 수 있도록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호해야 한다. 이번 카드사태가 집단소송으로 번지면서 금융당국과 금융사는 수만명의 소비자가 소송을 하는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한다. 일반 소송처럼 정신적 피해 등을 돈으로 받을려고 하는 것보다는, 신뢰를 잃어버린 금융당국과 카드사에 응징을 하고 싶어하는 심리적 내면이 깊이 깔려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않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