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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생명보험사 재해사망특약 자살보험금 부지급 문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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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 | 등록일 | 2014.05.28 (10:08:50) | 조회수 | 9159 |
1. 금융감독원은 6월 초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ING생명의 재해사망보험금 미지급건에 대한 제재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다. 금융소비자연맹·금융정의연대·참여연대 3개 시민단체는 5월 27일 오전 10시 30분에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 기자회견을 통해 금융당국이 국내 생명보험사들이 약관에 규정된 재해사망보험금 대신 일반사망보험금을 지급해왔던 잘못된 관행에 제동을 거는 명확한 유권해석을 내리고, 생명보험사들이 미지급한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할 것을 촉구하였다. 2. 금융소비자연맹이 확보한 피해 사례를 보면(별첨1. 재해사망특약 2년 후 자살 재해사망보험금 미지급 사례 참조), 앞서 말한 보험사의 비정상적 관행이 업계 전반에 걸쳐있음을 알 수 있다. 정모씨는 ING 생명 재해사망보험에 가입했지만 아내가 자살했음에도 일반 사망보험금만을 받을 수 있었다.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기간 2년이 지나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회신을 받았다. 이모씨는 한화생명에 재해사망특약을 가입했으나 해약환급금만 지급받았다. 이외에도 교보생명, 삼성생명, 미래에셋 등 유사피해 사례가 시민단체에 접수되어 있다. 3. 그동안 국내 생보사는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면서 “처음에 표준약관을 실수로 잘못 설계했다”, “자살은 재해가 아니라는 것이 암묵적으로 인정되고 있었다”, “자살을 조장하는 풍조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등의 군색한 변명으로 일관해왔다. 그러나 표준약관을 잘못 설계했다는 주장은 재해사망보험금 지급 거절의 사유가 될 수 없다. 또한 자살은 재해가 아니라는 것이 암묵적으로 인정되는지도 불분명하다. 자살 조장 풍조 우려는 보험금 지급거절의 이유가 될 수도 없고, 생보사의 목적과는 거리가 멀다. 더구나 해당 특약은 2010년 이후 이미 자살 사고에 대해 일반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개정된 상태다. 무엇보다 대법원 판례도 약관에 오류가 있더라도 보험금은 약관에 따라 지급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 4.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8월 ING생명 종합검사 당시 보험금 미지급건에 대해 인지했으면서도 1년이 다 되도록 ‘쉬쉬’하면서 감사 적발사실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이번에 제재심의위원회에서 본 건이 안건으로 상정된 만큼 금융당국은 이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생명보험사들의 기망행위를 엄단하고, 유사피해자들에게도 약관에 따른 보험금 지급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다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주어야 한다. 5. 3개 시민단체는 생명보험사들의 자살사망보험금 지급과 관련해 금융당국에 시민단체의 입장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의견서는 현행 보험업감독규정시행세칙 상의 생명보험 표준약관, 생명보험 표준사업방법서, 약관규제법, 대법원 판례 등을 근거로 생보사의 불법행위를 설명하고 생보사의 책임과 의무를 지적하는 내용으로 구성될 계획이다. 또한 ? 보험금 지급의 지연시 보험사의 통지의무를 지급거절의 경우에까지 확대하고 ? 보험사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 2년인 보험금청구 소멸시효를 민법의 소멸시효(발생 후 10년 이내, 안 날로부터 3년 이내)로 대체하며 ?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보험사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경우 보험사는 보험금 뿐 아니라 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는 것 등의 내용도 담을 계획이다. 6. 3개 시민단체는 제제심의위원회의 결정을 지켜본 뒤 결정이 미흡하다고 판단할 경우 재해사망보험금 지급 거절 피해자들을 모아 금융감독당국에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할 계획이다. 필요하다면 대법원 판례에 따라 집단소송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