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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험사 자산은 명확하게 구분계리해야 합니다!!!
작성자 관** 등록일 2014.09.25 (17:16:26) 조회수 6789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원 여럿이 모여 돈을 모아 그 돈으로 집을 샀는데,
돈 낸 사람들이 나가고 새로운 계원들이 새로 들어와 집팔아서 남은 돈은
돈낸 계원한테는 한푼도 안주고 새로 들어온 계원들에게 나누어 준다고 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생명보험사들이 유배당 계약자에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계원한테도 주는게 아니라, 계주가 다 갖게 다고 하고 있습니다.
법도 그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 이하 ‘금소연’, 상임대표 조연행 )은 어제 이종걸 의원외 13명이 발의한 보험회사 자산의 구분계리 도입을 주내용으로 하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찬성하며 반드시 통과되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법률안 내용을 보면 보험사의 자산 대부분은 과거 유배당보험계약자의 돈으로 취득하였으나, 현행 규정은 이들 자산을 처분할 경우 처분시점의 유배당과 무배당보험계약의 비율대로 투자손익을 유배당보험계약자와 주주에게 배분하도록 되어 있어 불합리하게 되어 있다.

보험사들은 2000년대들어 유배당보험을 판매하지 않고 무배당보험계약만 판매하다보니 유배당보험계약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작년말 현재 32%수준까지 감소하여 주주에게 유리하게 되어가고 있으며, 보험사들은 유배당보험계약자의 돈으로 계열사주식 및 부동산을 사고 이들 자산을 장기보유함으로써 유배당보험계약자들이 이들 자산에서 발생한 수익을 제대로 배당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문제는 보험사의 자산을 유배당보험과 무배당보험의 자산으로 구분하여 계리하지 않아 생긴 것으로 이번 법률개정안에서는 처분시점의 유배당과 무배당보험계약의 비율로 투자손익을 배분하도록 되어 있는 현행 규정을 기존 자산에 대하여는 처분시점이 아닌 취득시점의 유배당과 무배당보험계약의 비율로 투자손익을 배분할 수 있도록 자산을 구분계리하도록 하고, 앞으로 취득하는 자산은 투자재원별로 구분하여 계리하도록 함으로써 유배당보험계약자의 배당받을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도록 하는 법률개정안입니다.

□ 금융소비자연맹 이기욱 보험국장은 보험사의 자산은 과거 유배당보험계약자의 돈으로 구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규정은 주주에게만 유리하게 되어 있는 불합리한 규정으로 이를 바로잡아 유배당계약자의 권익을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이번 법률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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