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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DLS 사기성 판매, 일벌백계 해야
작성자 관** 등록일 2019.09.11 (11:46:28) 조회수 2697
금융소비자연맹(회장 조연행, 이하 ‘금소연’)은 최근 DLS 사기판매와 관련하여, 키코(KIKO)사태 이후에도 여전히 금융회사들이 소비자에게 손실을 전가하는 사기성 상품을 개발 판매하고 있다며, 금융감독원이 신종상품 인가시 검증을 철저히 하고, 불완전 판매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할 것이며, 금융상품 판매시 적합성의 원칙 등이 담겨 있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을 조속히 제정할 것을 촉구하였다.

이번에 문제가 된 DLS는 2019년 3월부터 독일 10년 국채금리가 0%이하로 떨어지고 시장상황이 금리 하락추세가 예상되었음에도, 독일 국채 금리가 변동성이 안정적이었으므로 원금손실 가능성이 낮다는 설명으로 설명하여 많은 투자자들이 가입하였으나 예상과 다르게 ?0.7%까지 하락하여 원금 100%의 손실을 보게 된 상품으로 “매우 위험한 상품”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속이고 소비자에게 판매했다.

DLS(파생결합증권)에 투자한 투자자들은 원금 손실이 이렇게 날 줄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고 안정적이고 수익성이 높다는 설명을 듣고 가입하였다고 주장한다. DLS(파생결합증권)를 판매한 은행의 은행원들은 과거의 데이터를 기준으로 설명하였고 그런 은행원을 설명을 믿은 투자자들은 큰 손실을 보게 되는 것이다.

은행원들은 미래의 투자결과를 예측하는 데 조심해야 하지만 은행의 실적 압박을 받기 때문에 투자유치를 위하여 유리한 점을 강조할 수 밖에 없다. 실적을 강조하는 현재의 은행 평가 시스템으로는 불완전 판매가 양산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러한 투자상품 판매관행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은행의 수익금을 환수하는 강력한 소비자보호 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번 DLS(파생결합증권) 사태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은행 본점의 투자상품부의 안일한 대처이다. 4~5월에는 전세계 금리가 하락세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금리가 일정 수준 이상이 되어야 수익이 발생하는 상품을 만들어 판 은행의 판단은 매우 부적절하였다.

은행을 감독해야 하는 금융감독원도 소비자 보호에는 한계가 있다.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은행 본사에 대한 감사와 판매과정에서 불완전 판매가 있다면 손해배상을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이것은 소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격이며 과거의 배상액을 비교할 때 어렵게 배상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투자자들은 충분한 배상을 기대할 수도 없다.

금소법은 2011년 처음 발의된 후 여러 차례 입법 시도가 있었지만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 등 금융감독 체계 개편안이 함께 논의되다 보니 쉽게 결론이 나지 않아 정부는 감독체계 개편 내용을 제외하고 법안을 수정해 올려둔 상태이다. 그러나, 국회문턱을 넘지 못하고 낮잠을 자고 있다.

금소법 제20조는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해당 금융상품이 우수하다고 알리는 ‘불완전판매’도 금지하고 있고 금소법 제48조는 금융회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법을 위반해 소비자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배상해야 한다고 규정하며, 금감원은 금융회사에 위법행위로 인한 수입의 50%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만약 이미 금소법이 통과되었다면, 현재와 같이 안정적인 수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설명한 DLS의 불완전 판매로 인한 금융소비자 피해가 구제될 수 있으나, 현재는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만 바라보고 있는 상태이다.

지금과 같은 법체계와 금융감독 체계로는 동일한 사건들의 일어나도 운용사와 판매회사 모두 책임지지 않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키코, DLS와 같이 파생결합증권을 활용한 상품들이 수익성이 높고 안전한 상품으로 둔갑할 수 있다.

한편, 금소연과 키코공동대책위원회(이하 키코공대위)는 오늘 (23일) 14시 공동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우리은행을 DLS 사기 판매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우리은행이 고객들에게 1266억원 상당의 DLS를 판매했는데, 평가손실이 원본 전액에 이를 우려가 커서 전액 손해가 예상되므로 기망에 따른 피해액이 1266억원 상당에 이른다. 이는 특정경제범죄가중 처벌법률(사기)에 따라 최고 무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에 해당된다. 이에 검찰에 신속한 압수수색, 철저한 수사를 통한 진실규명과 처벌을 강력히 요구한다.

금소연 박나영 정책개발팀장 “시장위험을 예측하여 금융소비자들에게 우수한 금융상품을 제공해야 하는 금융기관이 영업제일주의에 빠져 VIP고객들에게 투자대상에 대한 규제가 적은 사모펀드로 DLS를 팔아 금융소비자들은 원금 100%의 손실을 보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금융기관의 영업관행에 현혹되지 않기 위해 금융소비자들도 은행원의 수익성에 대한 설명을 맹신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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