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 금융시스템 확보 정당한 소비자 권리 찾기

HOME > 연맹활동 > 핫이슈

핫이슈

핫이슈 게시판 상세
제목 동양그룹 소비자 피해, 금감원이 결자해지 해야...!
작성자 관** 등록일 2014.04.18 (13:50:49) 조회수 3707
동양그룹 소비자 피해, 금감원이 결자해지 해야...! 조연행 상임대표

개인 개미투자자들이 또 당했다. 최소 4만명 이상의 투자자가 2조원이상을 떼인 것이다. 쓰러져 가는 동양그룹에 자금줄을 맡고 있던 동양증권이 ‘안심’하라며 개미들을 끌어 모아 투기성 상품인 ‘회사채와 기업어음(CP)’을 팔아 개인투자자들을 울린 것이다.

시중금리가 3% 수준에서 7~8%의 고금리가 보장되는 채권이라는 매력에 투자자들은 '묻지마 투자'에 나서 피해를 자초했다. 물론 고급정보를 갖고 있는 기관투자자들은 다 빠져 나고 정보가 부족한 개인 투자자만이 물렸다.

수년 전부터 경영난을 겪은 것으로 드러난 동양그룹은 계열사인 동양증권을 통해 회사채나 CP를 판매해 자금을 확보함으로써 일명 '돌려막기'식으로 부실을 연장해 왔다. 그러다 최근 투기등급 계열사 채권을 계열금융사가 팔지 못하도록 법이 개정되자 동양그룹은 자금줄이 막혀 결국 법정관리에 들어갔다.

동양그룹의 소비자피해의 발생의 원인은 근본적으로는 법적으로 금산분리법에 문제가 있다. 지금은 기업이 제1금융권(은행)을 갖지 못하도록 되어있지만 생명·보험회사, 증권회사 등의 제2금융권을 오너 일가가 악용하는 걸 제재하는 법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총수 일가와 특수관계인들이 부당한 지원, 경영권 확대, 계열사 확장 등에 의결권 행사를 악용하는데 이를 제한하는 법을 진작에 만들었어야 했다. 따라서 대기업 집단의 금융기관이 보유한 비금융계열사에 대한 의결권을 현행 15%에서 5%로 제한하고, 정관 변경 및 합병·영업 양도 등도 5%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충분히 설득력을 얻고 있다.

또한, 이 금산분리법을 더 온전하게 해서 증권, 보험사 등 제2금융권까지 산업자본이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제했어야 한다.

그 다음으로는 금융감독원의 느슨한 대응 때문에 피해를 키웠다. 지난 4월 회사채·기업어음(CP) 판매 등을 제한하기 위한 금융투자법이 개정됐는데 동양그룹이 금감원에 유예해 달라고 요청해 이를 받아들여줘서 피해액이 더 늘어났다. 금감원도 동양그룹 사태를 미리 알고 있었지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시간만 보냈던 것이다. 사실 금융사에 대한 관리·감독만 철저했더라도 대기업 금융계열사가 사금고처럼 악용되는 것은 막을 수 있었다.

결정적으로 동양그룹사태는 소비자피해 보상이 어렵다는 것이 문제이다. 동양그룹 오너들은 법정관리 직전까지 간 부실계열사의 CP와 회사채를 '안전하다'고 판매·독려한 사실이 드러났다. 하지만, 금융상품의 부실판매 증거는 찿기가 매우 어렵다.

기본적으로는 투기성 채권임을 알고도 투자한 개인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여러 정황상 ‘불완전 판매’의 ‘징후’는 충분히 보이지만 명확한 ‘증거’는 부족하기 때문이다.

사전에 법적으로 충분히 검토하고 ‘갑’의 입장인 금융사가 빠져나갈 구멍을 다 만들어 놓은 계약서류에 요소요소에 서명을 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대항하기 쉽지 않다. 단지, 중요내용을 ‘충분히 설명’을 했는가에 대한 문제인데, 판매 당시 ‘설명내용’을 녹취해 놓지 않았다면 이 역시 어려운 난관에 봉착하게 된다.

이중에 현재로써는 가장 중요한 것이 소비자피해 보상 문제인데, 문제는 간단하지 않다는 것이다. 피해자들이 모여 공동소송을 제기할 경우 불완전판매의 입증을 소비자들이 해야 하기 때문에 이 입증하기가 매우 어려워 승소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따라서 금융사 검사권을 가진 금융감독원이 분쟁조정으로 판매자를 조사하여 불완전 판매여부를 가려내는 방법이 유리하다.

금감원이 불완전판매로 판정하여 피해자 손을 들어 준다 해도 보상금액은 손해액의 기껏 10%, 최고로 많아야 50%수준이다. 이 또한 해당 회사가 망해 파산이나 청산 하게 된 경우 선순위 채권자에게 자산을 배분하고 남은 자산을 나누어서 갖는다면 금융감독원에 정해진 보상배율보다도 훨씬 줄어들게 된다. 거의 보상의 실효성이 없다. 저축은행 피해자 사례를 보면 알 수 있다. 그래도 현재로서는 금감원에 분쟁조정에 참여해서 보상받는 것이 그나마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

동양그룹 문제 발생의 상당부분이 금융감독 당국의 미온적 늑장 대응이 개미투자자의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다. 사후 피해보상 문제도 감독원이 나서야 그나마 해결이 쉽다. 결자해지의 심정으로 금감원이 나서서 풀어야 할 것이다.

게시물 댓글입니다

목록




인쇄하기

상담접수창구 금융맞춤정보 금융분쟁사례 소비자기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