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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b>[공지] 삼성생명 계약자배당 소송원고 참여방법
작성자 보** 등록일 2009.11.23 (00:00:00) 조회수 6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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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삼성생명 계약자배당 소송에 참여하고자 많은 분들이 문의가 많습니다.

소송참여방법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 참여 가능 계약자



삼성생명에 과거(만기,실효,해약자 포함) 1년이상유지 또는 현재 유배당 보험계약을 유지하고 있는 계약자로서 보험계약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있으면 됨.



1. 참여대상 계약자 : 삼성생명 유배당 계약자 (만기,실효,해약자 포함)

2. 신청자 : 계약자 (피보험자나 수익자는 제외)

3. 증빙자료 (추후 소송위임장과 함께 제출함)

계약자로서 보험계약 증빙자료는 보험료납입영수증, 청약서, 증권, 배당안내문, 회사발행 확인서 등 모든 자료 중 1가지 이상 추후 송부함

5. 기타 : 소송 참여 비용은 없음.



※ 유배당상품이란 상품명칭 앞에‘무배당’(무)라는 표시가 없는 모든 상품을 말하며, 1992년 7월 이전 가입 상품은 모두 유배당상품으로 대상자로 해당됨(백수보험계약자는 모두 포함됨).



* 참여 방법

우편 또는 인터넷으로 홈페이지(www.kicf.org)에 커뮤니티의 피해자회원광장의 생보상장계약자공동대책위란에 입력 신청( 입력하려면 로그인 회원으로 먼저 가입해야 함)




* 향후 일정
접수후(12월말 1월초경) 소송안내 서류를 보내드리면, 증빙서류와 함께 연맹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02-737-0940 보소연 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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