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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연맹에서 공지사항을 알려드립니다.
| 제목 | b>[긴급알림] 삼성생명 배당금 청구소송 미참여자 최종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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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생** | 등록일 | 2009.12.29 (00:00:00) | 조회수 | 83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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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유배당계약자중 소송 미참여자께 알려 드립니다.
그동안 3천명이상 많은 분들이 삼성생명 배당금 청구소송에 참여를 신청해 주셨습니다. 미참여자 참여신청 폭주로 2010.1.29일 도착분까지 접수를 최종 연기합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아직 참여접수를 못하신 삼성생명 유배당 계약자께서는 지금 바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0 년 1월 26일 생보상장계약자공동대책위원회 --------------------<제출서류>------------------------------------------------ 1.소송위임장(1심,2심,3심용,날짜는 기재하지 마시고) 3매 2.사건위임약정서 1부 *양식은 보도자료실 315번(홈페이지 위쪽 보소연활동 안에 있음)에서 다운하여 출력 3.보험가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보험증권 복사본 - 보험증권이 없는 경우 보험료납입영수증, 또는 해약(실효),만기 영수증 등 사본 (해약,만기등으로 서류가 없는 경우 회사에 "보험계약 가입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함,보험계약이 여러건인 경우 해당 계약건 모두 복사) 4.기타 가. 유배당상품이란 상품명칭 앞에‘무배당’(무)라는 표시가 없는 모든 상품을 말하며, 1992년 7월 이전 가입 상품은 모두 유배당상품으로 대상자로 해당됨(백수보험계약자는 모두 포함됨). 나. 계약자가 다를 경우에는 소송위임장과 사건위임약정서도 별도로 작성해야 합니다. 다. 이번 소송은 법률자문단의 "소비자권리찾기 공익소송"으로 소송비용은 없이 무료로 진행합니다.(보험은 단체소송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소송에 참여해야만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라.당일특급 우편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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