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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연맹에서 공지사항을 알려드립니다.
| 제목 | [알림] 삼성생명 배당금 청구소송 진행사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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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 | 등록일 | 2010.04.30 (00:00:00) | 조회수 | 21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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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삼성생명 배당금청구소송에 참여한 원고단께 알려드립니다. 현재 삼성생명 배당금 청구소송은 서울중앙지법에 2010.2.22일 소장이 접수되어 "사건번호 2010 가합 17548 민사 32부"에 배정되어 있습니다. 상대방 대리인은 김앤장으로 준비서면이 제출되어있는 상태로 5월 14일 11시20분 동관 581호에서 기일이 잡혀 있습니다. 원고에 참여하신 여러분께서는 대법원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사건번호와 본인 이름을 치시면 진행상황을 보실수 있습니다 김앤장은 소장제출 다음날 소장을 복사해 갔으나 답변서는 2달여만에 아무런 성의있는 답변 내용없이 조사 검토할 사항이 많아 준비서면을 추후 제출하겠다는 요지의 세줄로 작성된 성의없는 답변서만를 제출하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삼성생명이 상장을 하는데 이것을 막고 해야 하지 않나 문의가 있습니다. 공대위와 변호인단은 금융위, 국회, 한국거래소등 상장관련 기관에 삼성생명의 상장을 중요한 소송이 진행중이므로 중지시켜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상장을 막고 소송을 진행하면 소송진행에 유리하다고 판단되나, 가집행 신청등 법으로는 상장을 중지시키고 소송을 진행하기 어려운 점이 있고, 상장과 별도로 배당금 청구소송은 무리없이 진행될 것으로 대리인단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만일 배당금 청구소송에서 우리 원고가 승리하게 되면, 삼성생명이 배당금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그만큼 회사가치가 떨어지게 되어 주식가치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럴 경우 그때 당시 주식을 소유한 투자자만 손해를 보게 됩니다. 삼성생명 특히 이건희 일가는 상장시 주가를 띄워 삼성자동차 부채를 다 청산한 이후 이기 때문에 그이후에는 주가가 빠져도 전혀 손해 볼게 없습니다. 어차피 경영권방어를 위해서 보유해야 하는 주식이고, 주가가 떨어지면 오히려 더 사들여 차후에 더 큰 차익을 노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해온 방식대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 수록 계약자몫을 야금야금 주주몫으로 돌려 놓아 또다시 주주가 차지하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편, 유원일 의원실에서 전 보험감독원 노상봉 국장의 삼성생명의 부당회계처리 고발은 향후 소송전개에 많은 도움이 주리라 사료됩니다. 앞으로 진행사항은 지속적으로 공지할 예정이며 반드시 승소할 수 있도록 많은 성원 바랍니다. 2010.5.2 생보상장계약자공동대책위원회 위원장 전 성 일 삼성생명배당금청구소송원고인단 대표 윤 병 목 삼성생명배당금청구소송대리인단 대표 홍 영 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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