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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연맹에서 공지사항을 알려드립니다.
| 제목 | [알림]절세 "CEO플랜보험" 속아서 가입한 피해자 모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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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사** | 등록일 | 2010.11.08 (00:00:00) | 조회수 | 15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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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나 은행 창구에서 중소기업의 CEO에게 변액연금이나 종신보험을 가입시에는 회사면의로 들었다가, 퇴직시점에 명의를 변경하여 퇴직소득으로 하면 절세혜택을 볼수 있다고 판매한 CEO 플랜보험이 많이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에서는 보험사에게 불완전판매가 확인되면 해지시켜 돌려주라고 공문으로 지시했으나 현장에서는 모르는체 하고 있습니다. 상기와 같이 속아서 가입한 피해자께서는 연맹에 접수해 주시면 민원을 해결토록 조치하고자 합니다. 20110.11.8 보소연 사무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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