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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연맹에서 공지사항을 알려드립니다.
| 제목 | [접수]주상복합APT 분양대금 반환 소비자분쟁조정 신청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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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소** | 등록일 | 2011.01.21 (00:00:00) | 조회수 | 9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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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권리찾기시민연대(www.kocon.org이하 소시연)는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건설사의 ‘분양면적 부풀리기’에 속아 분양대금을 과대하게 많이 지급한 주상복합 아파트 분양 피해자들을 모아 소비자기본법(제60조)에 의한 소비자분쟁조정 신청을 위한 접수를 받습니다. 주상복합아파트 소비자분쟁조정에 참여하고자 하는 피해자(개인소비자 및 주민자치회 등)는 소시연 홈페이지 (http://www.kocon.org)에 민원을 접수하고 분양계약서, 도면등 입증서류의 사본을 등기우편으로 보내면 참여 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 전화 02-722-8295 / 조남희 사무총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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