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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알림]은행 근저당권설정비 반환소송 참여 신청안내
작성자 사** 등록일 2011.05.09 (00:00:00) 조회수 17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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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님께...

은행이 소비자에게 부담시킨 "근저당권설정비반환" 공동소송이 진행된다는
언론보도와 방송이 나간후 참여 신청문의가 쇄도하고 있습니다.
문의사항 위주로 세부 안내를 드립니다.


1.참여 대상

은행등에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모든 소비자는 신청가능합니다.
은행은 설정비를 소비자에게 부담시키지 않으면, 이자율을 높여(0.2%정도)서
받았기 때문에 모두 해당됩니다.

2.신청방법
금융소비자연맹 홈페이지에 회원으로 가입하신후 우측 상단배너
(피해자회원광장 근저당권설정비반환)를 클릭하신후 신청서를 작성하시고,
제출서류를 작성해 보내주시고 변호사에게 비용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3.신청기간 : 2011.5.6~ 2011.6.30 (예정)


4.제출서류

< 필수 >

가. 대출받은 부동산 등기부 등본(아파트는 건물만, 기타는 토지와 건물)
나. 대출받은 날 지급 경비내역(대출금 입금일에 경비내역이 인자된 통장거래내역 사본이나 비용지출 내역이 나온 사본)

< 선택 >

가. 근저당권 설정계약서 사본 나. 대출약정서 사본 다. 주민등록 초본

소송비용을 변호사에게 직접 송금하시면 됩니다
(소송의 주체는 피해자인 소송원고단이며, 금융소비자연맹은 소비자편에서 소송을 지원해 드리는 것임)

- 소송비용(1심) : 1건당 3만원(인지대, 송달료 포함)
- 단, 대출금액 5억원 이하는 1건, 5억원 초과시 5억원을 기준으로 건수 계상
- 송금계좌 : 외환은행 620-203382-523 (예금주 : 조정환 변호사)


5. 보내실곳
110-052 서울시 종로구 적선동 156 광화문플래티넘 615호 근저당권설정비반환 담당자앞


6. 문의 : 문의전화가 폭주하여 업무를 하지못하오니 가급적이면 이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메일 joy2122@hanmail.net, 02-737-0945, 팩스:0505-632-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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