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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연맹에서 공지사항을 알려드립니다.
| 제목 | [긴급알림]알기쉬운 은행 근저당권반환 소송안내 팜플렛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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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금** | 등록일 | 2011.06.27 (00:00:00) | 조회수 | 79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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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설정비용을 돌려 받으세요!* 은행 근저당설정비용 반환 공동소송 신청 (안내) * ○ 대법원 판결로 근저당권 설정비의 반환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은행에서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을 때 근저당 설정 비용은 은행이 부담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08두23184 판결) 그동안 근저당권 설정비를 은행과 소비자 중 누가 부담하느냐를 두고 은행들과 공정거래위원회간에 법정 다툼이 있었는데, 대법원은 결국 소비자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그동안 소비자에게 부담시켜 온 약관이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이에 따라 금융소비자연맹은 대출받을 때 근저당권 설정비를 소비자가 부담한 것에 대해 공동으로 반환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홈페이지(www.kfco.org)를 통해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반환이 예상되는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정위 표준약관에 따를 경우의 반환 대상 예상 항목 전액 반환 : 등록세, 지방교육세, 법무사수수료, 등기신청수수료(아파트), 감정평가수수료 50% 해당금액 반환 : 인지세 금융회사가 이자를 더 받은 금액(금융회사가 근저당권 설정비를 부담하고 이자를 더 받은 금액) ※ 예시 : 3억 담보대출시 181.7 만원 반환 예상 (등록세 72만원, 지방교육세 14.4만원, 법무사수수료 44.4만원, 등기신청수수료 0.9만원, 감정평가수수료 42.5만원, 인지세 7.5만원) ※ 다만, 실제 판결에 따라 반환되는 비용은 부당한 약관과 인과관계에 있는 부당 이득이나 손해배상에 한정되므로 예상 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 근저당권 설정비를 부담한 개인이나 법인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근 10년 이내(2001년 이후)에 금융회사에서 신규로 담보대출을 받으면서 근저당권 설정비를 금융회사가 부담하고 이자율을 높게 적용받은 개인/기업 금융회사 : 은행, 보험사, 저축은행 등 담보대출시 근저당권이 설정된 모든 금융회사 신청기간 : 2011.5.6 ~ 2011.6.30 (예정) ○ 금융소비자연맹 사이트(www.kfco.org)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금융소비자연맹사이트(www.kfco.org)를 방문해 회원 가입하신 후 ① 대출현황 입력, 전송 ② 소송서류 작성후 출력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금융소비자연맹에 우편 발송 ③ 비용 송금 의 순서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① 대출현황을 입력, 전송하시고 - 금융소비자연맹사이트의 왼편에 있는 Bank Return(배너) 을 클릭하면 로그인 화면이 나옴 - 아이디,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로그인을 누르고 회원으로 가입함 (본인 확인을 위해 필요) - 커뮤니티 > 피해자 회원광장 > 담보대출 제반비용 반환을 클릭하여 - ‘서류작성 예시’를 보신후 ‘소송참여하기’ 를 클릭하여 대출현황을 입력한 후 전송함 ② 소송서류를 작성후 출력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우편 발송하신 후 - 워드파일 또는 한글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사건위임계약서’ 와 ‘소송위임장’의 내용을 증빙 서류 필수 가. 소송위임장, 사건위임계약서 (본 사이트에서 다운 받아 작성, 위임인만 작성해주세요.(날짜, 원고, 피고란 공란 처리.)) 나. 대출받은 부동산 등기부 등본(아파트는 건물만, 기타는 토지와 건물) 다. 대출받은 날 지급 경비내역(대출금 입금일에 경비내역이 인자된 선택 가. 근저당권 설정계약서 사본 나. 대출약정서 사본 다. 주민등록 초본 발송 주소 : (110-052) 서울 종로구 적선동 156 광화문플래티넘 615호 ③ 소송비용을 변호사에게 직접 송금하시면 됩니다 · 소송비용(1심) : 1건당 3만원(인지대, 송달료 포함) 단, 대출금액 5억원 이하는 1건, 5억원 초과시 5억원을 기준으로 건수 계상 · 송금계좌 : 외환은행 620-203382-523 (예금주 : 조정환 변호사) ○ 기타 궁금하신 내용은 금융소비자연맹으로 문의하십시오 서울 종로구 적선동 156 광화문플래티넘 615호 Tel 02-737-0940, 이메일 joy2122@hanmail.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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