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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긴급알림]알기쉬운 은행 근저당권반환 소송안내 팜플렛
작성자 금** 등록일 2011.06.27 (00:00:00) 조회수 7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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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설정비용을 돌려 받으세요!


* 은행 근저당설정비용 반환 공동소송 신청 (안내) *






○ 대법원 판결로 근저당권 설정비의 반환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은행에서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을 때 근저당 설정 비용은 은행이 부담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08두23184 판결) 그동안 근저당권 설정비를 은행과 소비자 중 누가 부담하느냐를 두고 은행들과 공정거래위원회간에 법정 다툼이 있었는데, 대법원은 결국 소비자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그동안 소비자에게 부담시켜 온 약관이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이에 따라 금융소비자연맹은 대출받을 때 근저당권 설정비를 소비자가 부담한 것에 대해


공동으로 반환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홈페이지(www.kfco.org)를 통해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반환이 예상되는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정위 표준약관에 따를 경우의 반환 대상 예상 항목





전액 반환 : 등록세, 지방교육세, 법무사수수료, 등기신청수수료(아파트), 감정평가수수료


50% 해당금액 반환 : 인지세


금융회사가 이자를 더 받은 금액(금융회사가 근저당권 설정비를 부담하고 이자를 더 받은 금액)


※ 예시 : 3억 담보대출시 181.7 만원 반환 예상


(등록세 72만원, 지방교육세 14.4만원, 법무사수수료 44.4만원, 등기신청수수료 0.9만원, 감정평가수수료 42.5만원, 인지세 7.5만원)


※ 다만, 실제 판결에 따라 반환되는 비용은 부당한 약관과 인과관계에 있는 부당 이득이나 손해배상에 한정되므로 예상 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 근저당권 설정비를 부담한 개인이나 법인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근 10년 이내(2001년 이후)에 금융회사에서 신규로 담보대출을 받으면서
근저당권 설정비를 부담한 개인/기업


근저당권 설정비를 금융회사가 부담하고 이자율을 높게 적용받은 개인/기업


금융회사 : 은행, 보험사, 저축은행 등 담보대출시 근저당권이 설정된 모든 금융회사


신청기간 : 2011.5.6 ~ 2011.6.30 (예정)





○ 금융소비자연맹 사이트(www.kfco.org)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금융소비자연맹사이트(www.kfco.org)를 방문해 회원 가입하신 후 ① 대출현황 입력, 전송 ② 소송서류 작성후 출력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금융소비자연맹에 우편 발송 ③ 비용 송금 의 순서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① 대출현황을 입력, 전송하시고





- 금융소비자연맹사이트의 왼편에 있는 Bank Return(배너) 을 클릭하면 로그인 화면이 나옴


- 아이디,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로그인을 누르고 회원으로 가입함 (본인 확인을 위해 필요)


- 커뮤니티 > 피해자 회원광장 > 담보대출 제반비용 반환을 클릭하여


- ‘서류작성 예시’를 보신후 ‘소송참여하기’ 를 클릭하여 대출현황을 입력한 후 전송함





② 소송서류를 작성후 출력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우편 발송하신 후





- 워드파일 또는 한글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사건위임계약서’ 와 ‘소송위임장’의 내용을
확인하고 작성한 후에 이를 출력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금융소비자연맹으로 우편 발송함



증빙 서류


필수


가. 소송위임장, 사건위임계약서 (본 사이트에서 다운 받아 작성, 위임인만 작성해주세요.(날짜, 원고, 피고란 공란 처리.))


나. 대출받은 부동산 등기부 등본(아파트는 건물만, 기타는 토지와 건물)


다. 대출받은 날 지급 경비내역(대출금 입금일에 경비내역이 인자된
통장거래내역 사본이나 비용지출 내역이 나온 사본)





선택


가. 근저당권 설정계약서 사본 나. 대출약정서 사본 다. 주민등록 초본





발송 주소


: (110-052) 서울 종로구 적선동 156 광화문플래티넘 615호
금융소비자연맹 <근저당권설정비 반환> 담당자 앞





③ 소송비용을 변호사에게 직접 송금하시면 됩니다
(소송의 주체는 피해자인 소송원고단이며, 금융소비자연맹은 소비자편에서 소송을 지원해 드리는 것임)


· 소송비용(1심) : 1건당 3만원(인지대, 송달료 포함)


단, 대출금액 5억원 이하는 1건, 5억원 초과시 5억원을 기준으로 건수 계상


· 송금계좌 : 외환은행 620-203382-523 (예금주 : 조정환 변호사)





○ 기타 궁금하신 내용은 금융소비자연맹으로 문의하십시오



서울 종로구 적선동 156 광화문플래티넘 615호


Tel 02-737-0940, 이메일 joy212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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