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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연맹에서 공지사항을 알려드립니다.
| 제목 | 저축은행 후순위채 피해자 대응 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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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사** | 등록일 | 2011.09.21 (00:00:00) | 조회수 | 2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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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축은행 후순위채 피해자 대응 방법!!! >>>>>>>>>>>>>>>>>>>>>>>>>>>>>>>>
- 피해유형별 적극적인 대응이 중요 - 피해자들 법적다툼에 대비하여 증거 등 준비해야 - 금감원은 실질적 보상이 되도록 법적조치 직접나서야… ------------------------------------------------------------------------------------ 영업정지 된 저축은행의 후순위채 피해자들에 대한 사회적, 정치적 관심이 점점 낮아지는 상황에서 불완전, 불법판매에 대한 가입자들의 적극적 대응만이 유일한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금융소비자연맹은 후순위채 피해자들을 위한 단계별 대응 방법을 제시 합니다. ------------------------------------------------------------------------------------ 1. 먼저 후순위채 가입자들은 피해자 모임에 가입하거나 활동에 지속적 관심을 가져 어떻게든 적극적으로 보상문제에 참여해야 한다고 함. 금소연이나 법률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향후 자신들의 행동방향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함. 이번이야 말로 제대로 된 법적조치와 함께, 금융당국의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하기 때문에 피해자들의 집단소송은 불가피한 상황임. 2. 두번째 단계로 피해자들은 불법, 불완전 판매를 주장하는 명확하고도 정확한 가입 경위서를 작성하거나 주위의 도움을 받아 작성해야 한다. 경위서가 향후 분쟁조정이나 법적 절차에 중요한 서류이기 때문임. 3. 세번째 단계로는 작성된 경위서를 중심으로 금감원의 “후순위채 불완전판매 신고센터”에 접수해야 한다. 감독원은 후순위채 피해자 신고센터에서 신고 접수를 통해 조정절차나 소송비용을 일부 지원한다고 발표하고 있다. 여기서 일부 보상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크게 기대할 수은 없다. 그럼에도 불법, 불완전판매를 주장하는 경우에 신고 접수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파산에 임박해서 조정을 내린다면 오천만원 초과자와 동등순위로 배분 받게 되면서 아주 일부만 받고 파산될 경우를 예상해 볼 수 있다. 그 다음의 법적조치를 취한다 해도 크게 실익이 없다는 점이다. 이런 상황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바로 소송을 제기하여 법적 다툼을 벌일 필요가 있을 수 있다. /////////////////////[후순위채 피해자의 단계별 대응 방법 예시]/////////////////////// [ 1단계 ] - 피해자모임 가입 혹은 활동 정보 지속 수집, 대응 - 금융소비자연맹이나 법률 전문가 등의 상담, 조언을 통한 향후 판단 설정 (해결시까지 지속적 관심은 물론, 자신에게 적합한 피해보상 찾도록) [ 2단계 ] - 후순위채를 가입하게 된 경위 및 자신의 상황, 환경 등을 기술하면서 불법, 불완전판매로 인한 가입시의 상황을 자세하게, 주위의 도움을 받으며 작성할 것 (불법, 불완전판매, 사기매입 등이 있다면 자세히 기술) [ 3단계 ] - 금융감독원 ”후순위채권 불완전판매 신고센터”에 2단계에서 작성한 경위서 등을 접수하고 피해자 모임 및 법무법인, 금융소비자연맹 등에 추가로 접수할 것 - 내년 2월 전후 분쟁조정 결과 나올 것으로 예상 - 보상을 크게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올해 초 영업정지 된 저축은행 후순위채 피해자 조정 결과 11월초 발표 예정, 참고 필요) [ 4단계 ] - 피해자 모임 등을 통한 발행저축은행, 판매자, 금감원,금융위 상대로 (공동)소송 제기 - 개별 혹은 금융소비자연맹 등을 통한 발행저축은행, 판매자, 금감원, 금융위 상대로 (공동)소송 제기소송 제기 - 소송을 어떻게 하느냐, 어디에 맡기느냐에 따라 소송비가 차이 날 수 있을 것임 (개인별 가입경위와 개인별 상황, 환경, 조건이 달라 대규모 동일 형태의 소송형태보다 유형별 소송으로 분류해서 제기되어야 하며, 전문적 도움이 필요) [ 5단계 ] - 소송결과를 갖고 반환금 청구 ///////////////////////////////////////////////////////////////////////////////////// □ 이번 영업정지 된 저축은행별 후순위채 피해자들의 분쟁조정이 내년 2월경에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면 파산 등의 조치는 3 ~ 4월경에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이 여론을 의식하여 피해자의 보상비율을 높인다 해도 배당할 금액이 없을 경우가 발생할 우려도 있다. 이점과 관련 금융당국이 진정으로 책임의식이 있다면, 후순위채에 대한 피해자들의 분쟁조정 금액을 예금자 보호범위인 5천만원이내자들과 동등순위로 평가 보상하는 대책을 내놓는 것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불법, 불완전 판매라는 사기적 수단의 판매를 무책임하게 5천만원 초과자와 동등순위로 처리하는 것은 금융당국의 조치로는 아주 소극적 조치가 아닐 수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 다음의 단계로 피해자 모임을 통하여, 혹은 개별적으로, 금융소비자연맹과같은 소비자단체를 통하여 발행한 저축은행, 판매자, 금감원, 금융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며 파산절차를 최대한 정지, 지연시켜 보상을 받을 방법을 찾아보아야 한다. □ 특히 금융당국의 “후순위채 피해자 신고센터에서 신고 접수를 통해 조정절차나 소송비용을 일부 지원한다”고 하는데 과연 얼마나 적극적으로 분쟁조정할 것이며, 그것이 얼마나 보상과 연결될 것인지, 소송을 지원한다는 것이 어느 정도의 가시적인 지원이 될지는 상당히 의문이다. □ 금소연의 조남희 사무총장은 “계속되는 저축은행 사태에 대해서 제기될 때마다 대책이 나오고 있는데 실질적인 대책이나 보상이 되지 못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책임있는 자세로 보상대책을 제시해야 하며, 그런 방법의 하나로 불법과 불완전 판매에 의한 명백한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예금자 보호에 준하는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적극적 법률행위를 하거나 전폭 지원하는 등의 확실한 조치를 보여주어야 한다”고 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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