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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알림]생명보험사 이율담합 소비자피해 반환소송 안내
작성자 금** 등록일 2011.10.19 (00:00:00) 조회수 2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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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사들이 이율을 담합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3천억이상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습니다.
이에 피해를 본 소비자들이 뭉쳐 "생명보험사이율담합피해공동대책위원회"를 결성하여
아래와 같이 소비자피해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소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1.참여 대상자

2001년부터 2006년까지 확정금리형(변액보험이나 금리연동형상품이 아닌 예정이율적용 상품)생명보험을 가입한 계약자 또는 2001년부터 2006년까지 금리연동형(공시이율적용 상품) 상품을 유지한 계약자


2. 가입대상 보험사

삼성, 교보, 대한, 미래에셋, 신한, 동양, KDB, 흥국, ING, AIA, 매트라이프, 알리안츠 등 16개 생명보험사

3.보험종류

연금보험, 종신보험, 건강보험 등 확정이율형 상품
변동금리인 금리연동형 저축보험이나 연금보험

(변액보험, 단체보험은 대상에서 제외)

* 확인방법 : 가입한 보험상품의 약관요약서 또는 보험증권에 예정이율만 나와있는 상품은
확정이율형상품이고, 공시이율, 부리이율등의 내용이 들어 있는 상품은 금리연동형 상품임


4. 참여방법

금융소비자연맹 홈페이지 (www.kfco.org, 02-737-0940) 피해자회원광장에
생보사이율담합피해자란에 신청(초기화면 우측상단에 배너클륵)


5.신청기간 : 2011년 10월 17일부터 2011년 12월31일 까지




(가칭)생보사이율담합피해자공동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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