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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연맹에서 공지사항을 알려드립니다.
| 제목 | ♠근저당설정비 반환소송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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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금** | 등록일 | 2011.10.27 (00:00:00) | 조회수 | 27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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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사유에 해당되는 건은 담보대출 관련 반환 공동소송을 제기할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소멸시효)이 경과된 건 ○ 소송 제기에 필요한 서류가 미비된 경우 ○ 소송의뢰비용(1심)을 사전에 송금하지 않은 건 ○ 금융회사별 신청 건수가 적어, 오히려 소송비용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되는 건 ○ 설정비 반환 신청금액이 소액이어서 실익이 없는 건 ※ 만일 위의 경우에 해당하시는 분으로서 소송의뢰비용을 송금하신 경우에는 이를 다시 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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