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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근저당설정비 반환소송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작성자 금** 등록일 2011.10.27 (00:00:00) 조회수 2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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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사유에 해당되는 건은 담보대출 관련 반환 공동소송을 제기할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소멸시효)이 경과된 건
○ 소송 제기에 필요한 서류가 미비된 경우
○ 소송의뢰비용(1심)을 사전에 송금하지 않은 건
○ 금융회사별 신청 건수가 적어, 오히려 소송비용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되는 건
○ 설정비 반환 신청금액이 소액이어서 실익이 없는 건

※ 만일 위의 경우에 해당하시는 분으로서 소송의뢰비용을 송금하신 경우에는
이를 다시 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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