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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생보사 이율담합 공동소송 참여서류 접수 안내
작성자 금** 등록일 2011.12.03 (00:00:00) 조회수 1617
첨부파일
< 알 려 드 립 니 다 >

생명보험사들의 이율담합으로 인한 보험가입 피해자들을 위해 금융소비자연맹은 미력이나마 피해자 입장에서 보상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음을 알려 드리며, 향후의 법적 절차를 준비하고 최대한 빨리 소송을 제기하려 합니다. 피해자 여러분의 각각의 사정을 알고, 각자에 맞는 소송방법 등을 안내, 지원 드리고자 첨부된 서류를 받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 몇 가지를 알려드리오니 충분히 검토하시어 (12월9일 까지) 많은 참여를 부탁 드립니다.

작성 방법
1. 첨부된 위임장(소송위임장 및 사건 위임계약서)을 작성하시고 보험증권 사본과 함께 우편발송해 주시거나 스캔하여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위임장의 이름과 서명날인(사인 혹은 도장), 연락처만 기입하시면 됩니다. (사건 명이나 원고 피고를 기입하지 마십시오)
3. 소송 필수서류 및 발송(신청 건수대로 필수서류 각각 제출해야 함)

증빙서류(필수)
가. 위임장(소송위임장 및 사건 위임계약서) 세트
나. 보험증권 사본
다. 최종납입영수증 또는 (이체시)최종 납입한 통장거래 사본

4. 소송비용을 변호사에게 직접 송금하시면 됩니다. (소송의 주체는 소송원고단 이며, 금융소비자연맹은 소송을 지원해 드리는 것임) 소송비용(1심) : 1건당 3만원(인지대, 송달료, 제반비용 등 포함) 단, 청구금액이 과다하여 비용이 3만원을 초과한 경우 추가금액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 송금계좌 : 우리은행 1002-234-320878 (예금주 : 조정환 변호사) ★

(1) 이메일 : friendhslee@gmail.com
(2) 팩스발송: 0505-632-5100
(3) 우편발송: 110-052 서울 종로구 적선동 156 광화문플래티넘 615호 금융소비자연맹 생보사 이율담합 담당자 앞
(4) 기타문의: 전화02-737-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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