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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생보사이율담합공동소송참여안내
작성자 금** 등록일 2012.01.31 (00:00:00) 조회수 4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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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사 이율담합 피해자 공동소송 원고단 참여 안내>

생명보험사들의 이율담합으로 보험계약자가 더 낸 보험료를 돌려받기 위하여,

“생명보험사 이율담합 피해 공동소송 원고단”을 구성하여 보험계약자의 권리를

찾고자 합니다.

공동소송 원고단 구성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보험사 이율담합 피해자 공동소송 원고단 참여 안내>


생명보험사들의 이율담합으로 보험계약자가 더 낸 보험료를 돌려받기 위하여,

“생명보험사 이율담합 피해 공동소송 원고단”을 구성하여 보험계약자의 권리를 찾고
자 합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공동소송 원고단 참여 방법을 알려 드립니다.



◆ 소송대상 생명보험사 : 16개사


삼성생명, 대한생명, 교보생명, 신한생명, 알리안츠생명, 미래에셋생
명, 동부생명, 흥국생명, 동양생명, 녹십자생명, 우리아비바생명, ING생명, 푸르덴셜생명, KDB생명, 메트라이프생명, AIA생명



◆ 소송대상 계약

확정이율형, 금리변동형 개인보험상품 (단체보험과 변액보험 제외)


1. 확정이율형 상품


예정이율만을 적용하여 금리영향없이 정액의 보험금을 받는 전통형 상품

(종신보험, 개인연금보험, 건강보험, 어린이보험, 암보험, 재해상해보험등 주로 보장성보험)


★ 계약일 기준 보험사별 대상계약

- 2001.1.1부터 2006.12.31 : 알리안츠생명

- 2001.2.1부터 2006.12.31 : 교보생명

- 2001.4.1부터 2006.12.31 : 삼성생명, 대한생명, 흥국생명, KDB생명,
미래에셋생명, 신한생명, 동부생명

- 2001.5.1부터 2006.12.31 : 동양생명

- 2001.11.1부터 2006.12.31 : 메트라이프생명

- 2002.4.1부터 2006.12.31 : ING생명

- 2002.5.1부터 2006.12.31 : 푸르덴셜생명

- 2004.1.1부터 2006.12.31 : 우리아비바생명

- 2005.4.1부터 2006.12.31 : 녹십자생명

- 2005.6.1부터 2006.12.31 : AIA생명


2. 금리변동형 상품


납입보험료를 “공시이율”등 시중금리에 따라 부리이율을 변동 적용하여 책임준비금을

적립하는 저축성 상품으로 계약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계약으로

2001년 1월1일부터 2006년12월31일까지 유지되거나 해지한 계약

(재테크보험, 적립보험, 뉴플랜, 연금저축보험등 주로 저축성보험)


◆ 준비서류 (필수)

1. 소송위임장

2. 사건위임계약서

3. 증빙서류 - “보험계약사항 전산 조회내역”


(준비 방법)


1. 소송위임장과 사건위임계약서

보험소비자연맹(kicf.org) 또는 금융소비자연맹(kfco.org)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으셔서

2가지 서류 모두 하단의 위임인만 작성하시면 됩니다. (성명, 주민번호, 주소등)

※ 각 보험사별로 작성하셔야 합니다.


2. 증빙서류 - “보험계약사항 전산 조회내역”

각 보험사 홈페이지에서 계약사항조회(간편조회 또는 간편서비스등)를

인쇄하시거나 보험사에서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참여하고자 하는 보험계약건별로 조회내역을 보내셔야 합니다.

단, “전산조회내역”이 없을 경우 - 보험증권 사본과 최종보험료납입증명(통장이체내역등)

※ 계약사항(보험증권 내용)과 최종납입을 확인할 수 없는 자료는 접수 불가함.


3. 서류 발송할 곳 (우편접수만 가능)


110-052 서울 종로구 적선동 156 광화문플래티넘 615호 금융소비자연맹

생보사 이율담합 대리인단 담당자 앞


4. 원고단 참여 비용 - 소송서류 발송시 “입금확인증”(참여계약 총비용) 반드시 첨부


- 비용(1심) : 계약 1건당 30,000원 (인지대,송달료,경비 및 변호사수임료 포함)

- 입금계좌 : 국민은행 293801-01-185303 (예금주 : 조정환 변호사)


◆ 문의사항 : (02) 737-0940 금융소비자연맹




자세한 참여방법은 홈페이지 초기화면 우측 "공동소송 참여하기"에 안내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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