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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연맹에서 공지사항을 알려드립니다.
| 제목 | [알림] 근저당 3차서류 법무법인이관 완료보고 및 4차서류진행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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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사** | 등록일 | 2012.08.21 (00:00:00) | 조회수 | 41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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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반환청구소송 서류접수자께 알려드립니다!
근저당 3차소송(4월15일마감건) 서류는 모두 정리하여 법무법인에 이관 하였습니다. 법원 소송접수는 소장작성하여 8월중에서 9월까지 금융기관별로 법원에 접수 될 것입니다. 4차소송(6월말까지 접수건)은 현재 분류 및 보완후 8월말 법무법인으로 이관할 것이며 이후에 바로 소장이 접수될 예정입니다. 통상적으로 두달간 접수받으면 완료후 두달이내에 이관완료되고 등기우편접수에서 소장접수까지 2~4개월이 걸리게 됩니다. 금융기관별 신청인 수에 따라 한달정도 더 늦어 질수도 있습니다. 법무법인에서도 연맹에서 송부한 서류를 재검토확인하고 소장을 접수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됨을 알림니다,(1차 2차소송도 사건공지까지 5~6개월 소요) 참고로 3차소송은 7천여건이 접수되어 소접수까지 시간이 더 걸린점을 이해바랍니다. 3차서류 사건번호공지는 3차최종 소접수후 일괄 공지하겠습니다. 부분공지시 확인전화가 폭주할 수있어 4/5차 서류진행에 차질이 예상되어 불가피한 조치임을 양해바랍니다. 금소연 근저당설정비반환소송 지원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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