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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연맹에서 공지사항을 알려드립니다.
| 제목 | [알림]5차 근저당소송참여자 회원가입후 등록절차를 반드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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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사** | 등록일 | 2012.08.31 (00:00:00) | 조회수 | 23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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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서류 보내기전에 등록(입력후 전송)해야만 보내주신 등기서류 접수확인이 가능합니다.
입력창은 상단부문만 입력해도 전송가능(여러건인 경우는 인별로 대표건만으로도 가능) 등록절차 생략후 서류송부 하신분은 별도로 접수확인 공지는 안하고 있습니다. 물론 전화로 확인은 가능하지만 확인업무가 가중되고 있습니다. 등기우편 특성상 반송되지 않으면 100% 접수 됐다고 믿으셔도 됩니다. 향후 소송관련 사건번호 공지시 해당차수로 확인바랍니다, 접수부터 사건번호 공지 까지는 5개월이상 소요됩니다. 5차 서류접수확인은 피해자광장 근저당소송 화면에서가능하고 소장접수후 5차접수자 나의 사건번호확인은 1월에 공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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