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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연맹에서 공지사항을 알려드립니다.
| 제목 | 증권사 채권금리 담합 피해사례 모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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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사** | 등록일 | 2012.11.04 (00:00:00) | 조회수 | 2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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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님께...
집이나 차 사실때 '채권' 손해보고 되파셨죠? 소비자들이 건축허가, 부동산등기, 차량등록, 인허가 사업면허를 신청할 때 반드시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제1종 국민주택채권,서울도시철도채권, 지방도시철도채권,지역개발채권,제2종 국민주택채권(이하 ‘소액채권’)의 이율을 20개증권사가 사전에 담합하여 공정위가 192억 3천 3백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6개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연맹은 증권사가 취한 ‘부당이득’을 자발적으로 피해자들에게 돌려주지 않으면, 피해 소비자들을 모아 부당이득반환 소비자단체소송 또는 공동소송을 제기할 것입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증권사채권이율담합피해자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공대위 피해자를 모집합니다. [ 채권별 담합기간과 대상 증권사] - 제1종 국민주택채권 (33평이하 국민주택구입시 매입) ’04. 3.31. ~ ’10.12.10.: 대우, 대신, 우리, 동양, 삼성 ’05.11. 1. ~ ’10.12.10.: 교보, 메리츠, 부국, SK, 아이엠, 신한, 유화, 하나, 한국, 한화, 현대 ’06. 1. 2. ~ ’10.12.10.: 미래에셋 ’07. 1. 2. ~ ’10.12.10.: 유진증권, NH증권 ’09. 1. 2. ~ ’10.12.10.: 신영 - 제2종 국민주택채권 (33평이상 국민주택초과 구입시 매입) ’07.12.27. ~ ’10.12.10. : 대신, 대우, 동양, 미래에셋, 삼성, 우리, 한국, 한화, 현대 ’09. 3. 2. ~ ’10.12.10. : NH, 신한, 하나 - 3개 지방채권 (서울,지방도시철도채권,지역개발채권 / 차량등록, 식품영업,관광숙박업,체육시설업 등록, 수익적 사업의 인허가, 공사 및 용역계약의 체결시 매입) ’06. 2. 1. ~ ’10.12.10.:교보, 메리츠, 미래에셋, SK, 아이엠, 부국, 신한, 유화, 하나, 한국, 한화, 현대 ’07. 1. 2. ~ ’10.12.10.:유진, NH ’08. 1.11. ~ ’10.12.10.:대우, 대신, 동양, 삼성, 우리 ’09. 1. 2. ~ ’10.12.10.:신영 이번 증권사 금리담합의 피해자는 국민주택채권, 도시철도채권,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한후 매도한 개인 및 기업 모두 해당하며, 피해 소비자께서는 채권을 판매한 은행의 영수증만 있으면 금융소비자연맹에 보내 주시면 됩니다. [영수증이 없는 경우 채권매도 은행에서 채권매도일, 채권종류 및 금액, 매도증권사를 확인받아야 함] 궁금한 사항은 전화 02-739-7883(강형구 국장)으로 하면 됩니다. 우리 연맹은 피해 사례자들을 모아 1차적으로 해당 증권사에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소비자단체소송이나 공동소송을 제기할 것입니다. [보내실곳] 110 - 052 서울시 종로구 적선동 156 광화문플래티넘 615호 금융소비자연맹 채권담합공대위 담당자앞 ------------------------------------------------------------------------------------------ [피해액 산출 예시] 2007년 5월 A씨가 서울에서 6억원짜리 아파트를 샀을 경우. 주택법에 따라 A씨는 만기 5년짜리 국민주택채권 1860만원(주택가격의 3.1%)어치를 구입해야 한다. 국민주택채권 금리가 연 5.60%라면 A씨의 채권 매도가격은 1641만6000원 정도다. A씨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해 5년간 보유하는 대신 채권 매입가격(1860만원)과 매도가격(1641만6000원)의 차액인 218만4000원만 은행에 내면 된다. 그런데 증권사 담합으로 국민주택채권 금리가 연 5.70%로 오른다면 어떻게 될까. A씨의 채권 매도가격은 1634만원으로 떨어지고 A씨가 은행에 내야 하는 돈은 226만원으로 늘어난다. A씨는 7만6000원가량 손해를 보는 반면 증권사는 이만큼 이득을 보는 셈이다.(한국경제기사) --------------------------------------------------------------------------------------------- 금소연 사무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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