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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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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지]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작성자 사** 등록일 2013.01.03 (00:00:00) 조회수 1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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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님께 알립니다.

우리 연맹은 2012년12월31일자로 기획재정부로 부터,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사목 및 같은항 제5호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기획재정부 공고 제2012-219호)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후원과 성원바랍니다.

또한, 2012년에 후원한 모든 후원금 및 특별회비는 법인세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기부금처리가 됨을 알려드리며,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하신 단체는 요청할 경우 영수증을
발행해 드림을 알려드립니다.

금융소비자연맹 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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