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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연맹에서 공지사항을 알려드립니다.
| 제목 | [공지]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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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사** | 등록일 | 2013.01.03 (00:00:00) | 조회수 | 15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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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님께 알립니다.
우리 연맹은 2012년12월31일자로 기획재정부로 부터,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사목 및 같은항 제5호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기획재정부 공고 제2012-219호)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후원과 성원바랍니다. 또한, 2012년에 후원한 모든 후원금 및 특별회비는 법인세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기부금처리가 됨을 알려드리며,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하신 단체는 요청할 경우 영수증을 발행해 드림을 알려드립니다. 금융소비자연맹 사무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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