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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연맹에서 공지사항을 알려드립니다.
| 제목 | [공지] 상조서비스 가입피해자 구제 신청에 대한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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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사** | 등록일 | 2013.02.20 (00:00:00) | 조회수 | 15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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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님께....
우리 연맹은 한국전문장례협회와 상조회사의 폐업,도산 등으로 피해를 본 소비자를 위하여, "불입 할부금을 인정하고, 장례후 잔금만 납입"는 '상조서비스 피해자 구제'제도(2013.1.28일자 보도자료)를 시행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우리 연맹 발표이후 많은 언론과 소비자들로 부터 많은 호응을 받았지만 전문장례식장과의 협약체결 등 세부적인 문제의 해결이 필요하고 한개의 소비자단체만이 아닌 좀 더 거시적이고 포괄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상조업계 및 관련 기관으로부터의 주문을 수용하여 서비스 시행을 잠정 보류합니다. 따라서, 현재 피해구제를 신청한 소비자들께는 개별적으로 연락을 드리겠으며, 여러 관계기관이 힘을 합쳐 좀 더 좋은 소비자피해구제책이 마련되어 소비자피해가 구제되도록 저희도 힘을 보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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