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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알림] 근저당설정비반환 공동소송에 참여하신 회원님께...
작성자 금** 등록일 2013.02.22 (00:00:00) 조회수 3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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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 소송참여 회원님께....

최근 근저당소송설정비 반환소송에 대해 1차판결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느 재판정은 소비자가 승소하고, 어느 재판정은 은행등이 승소하고
판결이 뒤엇갈리고 있습니다.

이번 소송은 원고단 규모가 크고 금액도 엄청나기 때문에
금융권이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거의 사활을 건 싸움으로
치열하게 법정공방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스스로 금융권이 불복하지 않는 한
당연 2차 고법, 3차 대법까지 소송이 이어지리라
생각합니다.

다소 기간이 길어지더라도 조금만 더 참고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항소가 필요한 경우 연락드리면 바로 서류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소에 참여하지 못하면 권리찾기의 기회를 영원히 잃어버리게 됩니다.
또한, 소송에 참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지나가 어떠한 경우도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의 승소 판결을 환영하는 보도자료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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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347 호

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 회장 김영선, 이하 ‘금소연’, )은 서울지방법원(민사15부 엄상문 판사)의 ‘근저당설정비는 은행이 부담해야 한다’는 판결은 ‘상식’에 맞는 지극히 당연한 판결이라고 밝혔음

이는 2011년 ‘근저당설정비등 대출 부대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하게 한 은행 약관은 불공정하다’는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부합하고, 부동산 대출을 받아본 소비자라면 누구나 알 수 있고 수긍하는 ‘서명만 하는 일반적인 관행’ 인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인 판결로 비로소 법원이 소비자의 거래지위, 관행,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지켜 주는 순리에 맞는 올바른 판단을 한 것임.


□ 서울중앙지법의 작년 12월 판결(민사제37부, 판사 고영구, 김옥희, 박혜정 판사)은 “ 약관은 불공정하더라도 소비자가 개별약정을 선택한 것은 유효하다” 라며, 체크박스에 표시한 것을 ‘개별 약정’으로 보고 유효하다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것은 것은, 실거래 현실을 무시하고 은행의 일방적인 주장에 손을 들어 준 것으로 2011년 대법원(2008두23184호)판결, 인천지방법원 (2012.11.27, 이창경 판사)판결 그리고 소비자원의 소비자분쟁 조정위원회의 결정을 정면 부인하는 모순된 판결이었음.


□ 금소연 강형구 국장은 남은 재판부도 법과 이치에 맞는 당연한 판결을 기대한다며, 하루에 30억원씩 소멸시효로 소비자권리가 사라지므로 남은 피해자들은 조속히 공동소송에 참여하여 권리를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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