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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생보사(삼성생명) 이율담합소송 인감증명서 제출안내
작성자 금** 등록일 2013.07.11 (00:00:00) 조회수 4222
첨부파일
사 건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100987 손해배상(기)

원 고 : 강나리 외 596

피 고 :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


삼성생명측이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원고측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고스"가 위 사건을 정당하게 수임한 것인지를 확인할 수 없다며 이의제기하자, 담당재판부(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32부)는 각 원고들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별도로 법원에 제출하라고 요구하였고, 만일 지정된 기일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소장을 각하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첨부된 소송위임장을 다운받아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고, 인감도장 날인후
인감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하여 7월 22일까지 등기우편(법원에 원본제출)으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주소:(135-973) 서울 강남구 삼성동 도심공항타워 8층 법무법인(유)로고스

안자영 주임 앞 (또는 김성훈변호사실 앞)

전화 : 02-2188-1047



color="blue">파일 다운받기☞ [소송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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