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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연맹에서 공지사항을 알려드립니다.
| 제목 | [알림]새마을금고 대출 변동금리 조작 피해 사례접수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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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사** | 등록일 | 2013.07.16 (00:00:00) | 조회수 | 25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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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드립니다.
MG새마을금고에서 대출을 받을 때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았으나, 마을금고가 가산금리를 조작하여 높게 고정시켜 이자를 많이 낸 소비자피해에 대해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소비자피해는 연맹에서 취합하여 공동으로 대응코져 하오니 우리 연맹 홈페이지 "민원피해상담"란에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해사례를 접수하여 감독관청인 안전행정부에 소비자피해를 돌려 받을 수 있도록 공동민원을 제기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시에는 공동소송등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피해를 입으신 많은 '새마을 금고 대출자"께서는 사례를 반드시 홈페이지에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 접수 이후에는 피해사실을 증명하는 것은 해당 새마을 금고에서 기간별 적용금리 및 이자 납입현황을 떼어서 우편으로 추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금융소비자연맹 사무처 ------------------------------------------------------------------------ 보내실곳 : 110-052 서울시 종로구 적선동 156 광화문플래티넘 615호 금융소비자연맹 새마을금고 담당자앞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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