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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고] 소비자 품질인증 '금융상품.서비스' 신청안내
작성자 사** 등록일 2013.08.05 (00:00:00) 조회수 1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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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이 소비자 품질인증 '금융상품.서비스' 신청을 안내합니다.

/// 제도 개요

O 은행,증권,보험,카드사 등 금융회사에서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금융상품이나 소비자를 위한 각종 서비스 제도 중 진정으로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친소비자적인 금융상품과 서비스의 품질을 공신력 있는 소비자단체에서 인증함으로써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상품을 구매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O 또한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경제적 약자에 대한 금융회사의 우월적 '갑'의식을 개선하여 '을'과 더불어 상생 발전하는 금융산업의 위상을 제고함.

/// 소비자품질인증제도 내용

1. 금융사로부터 추천 상품 및 서비스제도를 신청, 접수하여 심의

O 은행,보험,증권,카드사의 창의적인 친소비자적 금융상품과 현재 시행하고 있는 대고객 서비스 제도를 제출 받아 접수
O 금융상품부문과 서비스제도부문으로 나누어 심사
O 제출건수에 제한은 없으며 기한내 제출건 모두를 대상으로 심사

2. 선정위원회 구성 및 심사

O 금융,소비자학계,유관단체,감독당국,소비자 대표 등으로 위원 구성
O 위원별 개별심사 및 심사평가 회의 개최

3. 심사기준

O 금융상품과 대고객서비스 제도의 특성을 감안하여 소비자 지향적인 평가항목을 선정,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계량화하여 평가함
O 소비자성(30), 실효성(30), 신뢰성(20), 창의성(20) 등 평가할 수 있는 항목을 업종부문별로 세부내용은 다르게 선정하여 평가
O 점수표에 의한 부문별 평가결과, 절대평가 점수 80점이상의 상품과 서비스제도에 대하여 소비자 품질인증마크 부여
※ 부문별 세부 평가항목 및 평가방법은 별도로 정함

[평가항목 및 평가방법]

1. 금융상품
① 은행상품
② 증권상품
③ 보험상품
④ 카드상품 등

2. 금융서비스제도
① 은행서비스
② 증권서비스
③ 보험서비스
④ 카드서비스 등

/// 인증 및 홍보

1. 인증

O 은행,보험,증권,카드사 업종별로 “소비자품질인증” 부여
- 금융상품 : 4
- 금융서비스제도 : 4 8개 부문별 인증서 수여
O 응모 접수 : 2013.8월12일 ~ 9월11일
O 인증서 및 인증마크 수여 : 2013년 10월 중

2. 홍보 및 활용

O 언론 보도자료 배포 및 방송
O 소비자 품질인증마크는 금융사의 상품안내장, 판촉물, 서비스제도 홍보물 등 각종 마케팅 자료에 삽입, 게재하여 소비자 신뢰도를 제고하는데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추진일정(예정)

1. 보도자료 배포 : 2013. 8. 5(월)
2. 사업내용 공지 및 협조공문 발송 : 2013. 8. 6(화)
3. 추천응모 및 접수 : 2013. 8. 11(월) ~ 2013. 9. 11(수)
4. 심사평가위원 선발 확정 2013. 9. 11
5. 심사평가위원 개별심사 : 2013. 9. 11 ~ 2013. 9. 25
6. 심사평가위원회 개최 2013. 9. 26(목)
7. 평가결과 확정 및 통보 : 2013. 10. 4(목)

/// 보내실곳
110-052 서울시 종로구 적선동 156 광화문플래티넘 615호 소비자인증 금융상품,서비스 담당자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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