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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알림] 새마을금고/신협 변동금리대출자에 대한 민원접수 안내
작성자 사** 등록일 2013.08.23 (00:00:00) 조회수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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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님께...
새마을금고와 신협등에서 변동금리대출자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대출을 받을 때, 변동금리로 적용하기로 대출을 받았으나,
마을금고나 신협등에서 가산금리를 조작하여 변동금리를 적용하지 않고
높게 고정시켜 이자를 많이 낸 소비자피해가 많습니다.

마을금고 자체로 민원처리를 요청했으나,
부실처리가 많고 소비자를 두번 울리는 사례가 많이 발생되어
우리 연맹에서 직접 접수를 받아 민원을 처리하고자 합니다.

피해자께서 우리 연맹에 피해사례를 접수해 주시면,
일단 안행부나 중앙회에 민원처리를 요구하려 합니다.
그래도 미흡할 경우 공정거래위에 고발하여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조치를 요구하거나 공동소송으로 소해배상을 청구하고자 합니다.

새마을금고등에 변동금리 대출이 있으신 분들은
먼저, 해당 새마을금고나 신협을 방문하셔서 "대출약정서"와 "이자납입(금리포함)내역서"
를 발부 받아, 변동금리대출과 금리고정사항을 확인하시어 피해자인 것이 확인되시면
우편으로 "대출약정서"와 "이자납입(금리포함)내역서"를
우리연맹으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연맹 홈페이지 "민원피해상담"란에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금융소비자연맹 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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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내실곳 : 110-052 서울시 종로구 적선동 156 광화문플래티넘 615호
금융소비자연맹 '새마을금고 변동금리대출피해자" 담당자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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