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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연맹에서 공지사항을 알려드립니다.
| 제목 | [알림] 근저당권 설정비 항소심(2심,3심) 안내(경남은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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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사** | 등록일 | 2013.09.02 (00:00:00) | 조회수 | 12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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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연맹]근저당권 설정비 항소심(2심,3심) 안내(경남은행)
(8/23~ 안내전화 및 우편발송함,9/2 SMS발송함) 사건번호 경남은행 2012가단331845 근저당 설정비 항소심 관련 안내드립니다. 항소심(2심,3심) 진행을 원하시면 우편발송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우편 또는 팩스발송 부탁드립니다. (팩스발송 시 확인 연락바랍니다) 1)연락이 없거나 2) 신청서 접수가 안되거나 3)의뢰비용 입금이 안되는경우에는 2심, 3심 항소 진행을 원치않는 원고인으로 판단되어 항소명단에서 제외됩니다. 제출기한은 2013년 9월 3일까지입니다. * 제출기한 전까지 반드시! 의뢰비용입금 및 항소여부 확인 바랍니다. (110-052)서울 종로구 적선동 156 광화문플래티넘 619호 금융소비자연맹 TEL 02-722-4998 FAX 02-736-49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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