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연맹] 제일은행 2011가합100638 근저당권 설정계약서 보완요청(8/21 우편발송함)
근저당설정 서울중앙지법 제일은행 2011가합100638 공동소송 관련 협조요청합니다.
‘근저당권설정비용 반환청구 소송’과 관련하여, 최근 법원에서는 각 원고들마다 근저당권설정계약서상 비용부담 주체란에“체크표시(V)"가 되어 있는지에 대하여 심리 중에 있으므로, 현 시점에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의 증거제출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위임시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제출하지 않으신 원고들께서는 각자 해당 은행을 방문하시어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발부받으셔서 9월 6일 까지 금융소비자연맹 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안내장 확인 후 우편 또는 팩스발송 부탁드립니다.(팩스발송 시 확인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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