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연맹] 근저당권 설정비 항소심(2심,3심) 안내
- 농협, 외환, 신한, 국민, 씨티 2012가소5589872(8/23~ 안내전화 및 우편발송함)
- 농협, 축협 2011가합121321(8/29~안내전화함)
- 국민, 신한, 외환, 우리, 제일, 하나 2012가합28016
- 대구, 부산, 씨티, 수협 2011가합19814
- 새마을금고 2011가합114743
(SMS발송 및 안내전화 9/3~ )
- 흥국생명 2011가소2247677 (8/30~ 안내전화 및 SMS발송함)
위 사건번호에 해당하는 원고인은 1심 패소로 항소심(2심, 3심) 진행 중입니다.
항소 진행을 원하시면 항소심 신청서를 작성하여 우편 또는 팩스발송 부탁드립니다.
(팩스발송 시 확인 연락바랍니다)
1)연락이 없거나 2) 신청서 접수가 안되거나 3)의뢰비용 입금이 안되는경우에는 2심, 3심
항소 진행을 원치않는 원고인으로 판단되어 항소명단에서 제외됩니다.
제출기한 2013년 9월 13일까지
(* 제출기한 전까지 반드시 ! 의뢰비용입금 및 항소여부 확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