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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연맹에서 공지사항을 알려드립니다.
| 제목 | [알림] 근저당권 설정비 항소심(2심,3심)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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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사** | 등록일 | 2013.09.09 (00:00:00) | 조회수 | 18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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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근저당권 설정비 항소심(2심,3심) 안내
1. 씨티, 외환, 수협, 기업, 대구, 부산2012가합92451 2. 우리,신한,외환2012가합73306 3. 기업,하나,국민,제일2012가합85576 위 사건번호에 해당하는 원고인은 1심 패소로 항소심(2심, 3심) 진행 중입니다. 1)연락이 없거나 2) 신청서 접수가 안되거나 3)의뢰비용 입금이 안되는경우에는 2심, 3심 항소 진행을 원치않는 원고인으로 판단되어 항소명단에서 제외됩니다. 마감일 2013년 9월 13일까지 연락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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