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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알림] 동양그룹 CP,회사채 매입 피해 대응조치에 대한 안내
작성자 사** 등록일 2013.10.03 (00:00:00) 조회수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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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님께...
최근 동양그룹의 주력 계열사들이 법정관리신청을 함에 따라
이들 회사의 기업어음과 회사채를 동양증권에서 구매해 피해를 보게된 소비자들의
대응방법에 대해 문의가 많아 안내드립니다.

문제의 핵심을 동양증권의 판매시 '불완전판매 여부'입니다.
자본시장법에 따라 소비자에게 판매당시 상품의 내용이나 원금손실여부등 중요한 내용을
소비자에게 충분히 이해 할 수 있도록 설명하지 않고 부당하게 금융상품을 권유해 판매
를 한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CP나 회사채는 상품자체가 위험성을 갖고 있는 상품이기 때문에 수익률을 높여 주고, 이러한 위험성을 감수하고 투자한 것임)

따라서, 여기에 해당되시는 소비자는 동양증권에서 상품을 구매할 때
계약서, 광고문, 안내장 등을 찾아서 과대광고나 과장설명의 자료를 확보하고,
증권사 직원이 상품내용을 사실그대로 설명했는지, 원금보장 약속이 있었는지등의
증거를 확보하여 금융감독원(www.fss.or.kr) 불완전판매 신고센터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확실한 증거자료가 없으면 불완전판매한 상품으로 인정받기가 어렵습니다)

일부 소비자들이 피해자모임을 구성해 공동소송을 추진하자는 주장도 있으나,
'불완전 판매'에 대해 소비자 각 개인별 사정이 다 다르고,
민사소송으로 갈 경우 '불완전 판매'를 원고인 소비자가 증명해야 하므로
이를 증명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패소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설사, 일부 승소한다 하더라도 망한 회사에서 돈을 지급받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키코소송,저축은행 후순위채소송등 민사 공동소송에서 소비자가 거의 전패함)

그러나, 검사권을 가진 금융감독원이 검사나 조사를 통해 불완전판매를 찾아내고피해 소비자들이 보상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것이 훨씬 수훨한 방법입니다.

이를 참고하시어, 피해자들은 자료를 확보해 금융감독원에 민원으로 제기하시기를
추천합니다.

감사합니다.

금융소비자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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