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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알림]근저당권설정비반환청구 소송 참여자들께 알립니다.
작성자 사** 등록일 2013.10.18 (00:00:00) 조회수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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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설정비반환청구 소송 참여자들께 알립니다.

소송이 장기간 진행되어 최초 접수 후 주소 및 연락처가 변경된 분들이 많습니다. 주소 및 연락처가 변경된 참여자들은 꼭 변경된 사항을 알려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전화 : 02-722-4998)

저희 연맹에서는 소송 참여자들의 상소의사를 확인하기 위하여 “홈페이지공지> 안내장 공지안내(SMS발송) > 전화 > 마감일자 안내(전화연락) > 최종일자 마감안내(SMS발송)” 등 5번에 걸쳐 연락을 취하고 있으나, 상소기간이 판결문을 송달 받은 날로부터 “2주일”에 불과하여 소송 참여자의 상소의사를 확인하는 데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저희의 안내를 받으시면 항소 여부에 대한 조속한 답변을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항소를 하실 분은 상소신청서를 저희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다운 받아 마감기일 안에 우편발송 또는 팩스 발송을 요청하여 다시 저희에게 팩스(02-736-4997)로 보내 주시면 됩니다.
(우편 발송은 상소기간 내에 도달하기 어려우므로 가능하면 팩스로 보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1) 상소신청서가 도달하지 않거나, 2) 소송비용이 입금되지 않는 경우에는 상소를 원하지 않는 것으로 여겨 상소하지 않고 있습니다.

더불어, 법원의 사건번호는 저희 홈페이지 사건번호 검색(메인화면 ‘근저당설정비 반환청구 소송 사건번호 검색’ )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대법원 홈페이지 “정보” → “사건검색”에서 본인의 사건번호를 입력하시면 소송의 진행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으니 많은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본 사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바라며 연락이 닿지 않아 상소에 참가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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